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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과 한글 창제(創製/훈민정음 반포)와 세종대왕(世宗大王)
*한글 창제(創製)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만든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기는 ≪세종실록(世宗實錄)≫ 25년(1443년)이다.
그해 12월조에 “이달에 임금께서 몸소 언문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내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부른다(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 是謂訓民正音).”라는 기록이 있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1443년 음력 12월이다. 그러나 이때에 아직 책으로서 국민에게 반포되지
않았던 듯하여 ≪세종실록≫ 28년(1446년) 병인(丙寅) 9월조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是月訓民正音成).”라는 기록이 보인다. (*諺; 언문 언)
이것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것을 말 함이니, 1443년 음력 12월에 일단 완성된
훈민정음 글자를 다시 다듬고, 그 자세하게 풀이해 ≪훈민정음≫이라는 책으로 내기는 1446년
음력 9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40년 7월에 나타난 ≪훈민정음(訓民正音)≫
원본(原本/解例本)의 끄트머리에 붙인 정인지(鄭麟趾)의 글에 “正統十一年 九月上澣……臣鄭麟趾
拜手稽首謹書”라는 말로 보아 더욱 분명해지는 일이다. 정통(正統) 11년은 1446년이다.
(*澣; 열흘 한 *麟; 기린 인 *趾; 발 지 *稽; 상고할 계/조아릴 계)
이러한 사조(思潮)가 世宗때에 특히 두드러져, 드디어 1443년 음력 12월에 문자혁명(文字革命)의
결실(結實)을 보게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취지(創製趣旨)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손수 저술한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예의편(例義篇) 첫머리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한국어(韓國語)는 중국(中國)말과 다르므로 한자(漢字)를 가지고는 제대로 표기하기 어려우며,
둘째 우리의 고유한 글자가 없어 문자생활의 불편이 매우 심하고, 셋째 이런 뜻에서 새로 글자를
만들었으니 일상생활(日常生活)에 편하게 쓰라는 것이다. (*潮; 밀물 조)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백성(百姓)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世宗의 어제(御製) 서문(序文)과
정인지(鄭麟趾) 서(序)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당시까지 한문의존(漢文依存)에 따른 어려움을
근본(根本)부터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韓國語)의 고유문자(固有文字)로서 창제(創製)되었다.
(*御; 거느릴 어 *麟 기린 인 *趾; 발 지)
한편 훈민정음(이하 한글) 창제 5년 뒤에 《동국정운(東國正韻)》이 간행되는데, 당시 조선(朝鮮)에서
통용(通用)되던 한자음(漢字音)을 중국어(中國語) 원음(原音)으로 교정(矯正) 후(後) 통일하기 위한
책으로서, 한글을 사용하여 이 책에 수록된 한자(漢字)의 발음을 표기했다. 따라서 세종의 한글 창제의
목적이 한자 및 한문(漢文)의 폐지(廢止)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한글의 활용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韻; 운 운 *矯; 바로잡을 교)
* 한글날
日本侵略者들이 이 땅을 짓밟고 있을 때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는 것을 총칼로 누르는 ‘어문말살정책
(語文抹殺政策)’을 썼다. 그러므로 그때의 우리 겨레는 우리말 쓰는 것이 민족정신(民族精神)을 가다듬는
한 방편(方便)이었고, 우리글을 쓰는 것을 일종의 독립운동(獨立運動)으로 여겼으니, 그때는
‘한글’이 곧 우리 민족정신의 의지할 곳이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頒布)된 지
480년이 되던 1926년에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에서는, 음력(陰曆) 9월 끝 날인 29일을
양력(陽曆)으로 고쳐 10월 28일을 훈민정음 반포기념일(頒布紀念日)로 정하고, 이날을 ‘가갸날’이라고 했다.
그때는 반포(頒布)의 날을 정할 수 있는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 28년의 기록(記錄)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훈민정음≫ 원본(原本)이 나타나서 좀더 가까운 날짜를 알게 되었다. 정인지(鄭麟趾)의 글에
9월 상순(上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반포한 날을 음력 9월 10일로
잡고, 이날을 양력으로 고쳐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抹; 지울 말 *頒; 나눌 반)
* 세종[世宗]
-조선왕조(朝鮮王朝) 제4대(代) 왕(재위 1418~1450). 인재(人材)를 고르게 등용(登用)해 이상적(理想的)
유교정치(儒敎政治)를 구현(具顯)했다. 세종대(世宗代)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측우기(測雨器)와 같은
과학기구가 제작되는 등 백성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출생~사망; 1397.4.10(음력) ~ 1450.2.17(음력)
-재위(在位)기간; 1418년 8월 ~ 1450년 2월
-本貫; 全州 -本名; 이도(李祹) -字; 원정(元正)
-시호(諡號); 장헌[莊憲, 정식 명칭은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 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다.
-가족관계; 아버지 태종(太宗), 어머니 원경왕후(元敬王后), 왕비(王妃) 소헌왕후(昭憲王后).
-세종대왕 동상 -서울 광화문광장
태종(太宗)과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의 셋째 아들로, 비(妃)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太宗 8년) 충녕군(忠寧君), 1413년(太宗 13)에 대군(大君)이 되었다.
1418년(太宗 18년)에 왕세자(王世子)에 책봉되어 같은 해 8월 22세의 나이로 태종(太宗)으로부터 왕위(王位)를
양위(讓位)받아 즉위(卽位)했다. 양위 이후 태종은 4년간 상왕(上王)으로 생존(生存)해 어려운 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제도(制度)의 정비(整備)와 유교정치(儒敎政治)의 구현(具現)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를 운영하기 위해 1420년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황희(黃喜)·
맹사성(孟思誠)·허조(許稠) 등을 등용(登用)해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의 조화(調和)를 꾀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태종 때부터 시행되던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유지해 국정(國政)을 직접 관장(管掌)했으나,
1436년(世宗 18)에는 다시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실시해 의정부(議政府)의 의결기능(議決機能)을
부활시키고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 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의 관계를 정비했다.
나아가 집현전(集賢殿)을 왕립 학술기관(學術機關)으로 확장하여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최항(崔恒) 등의 젊은 학자(學者)를 등용해 인재양성(人材養成)과
학문진흥(學問振興)을 꾀했다. 그들에게는 특전(特典)을 주었고, 사가독서(賜暇讀書)의 기회를 주어
학문에 정진(精進)토록 했으며, 정치자문(政治諮問)·왕실교육(王室敎育)·서적편찬(書籍編纂) 등
이상적(理想的) 유교정치(儒敎政治)를 구현(具現)했다.
-한글 창제(創製)와 편찬사업(編纂事業)
1443년(世宗 25) 정인지·최항(崔恒)·신숙주·박팽년·성삼문·강희안(姜希顔)·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
집현전(集賢殿) 젊은 학자(學者)들의 협력을 받아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創製)하고, 3년간의
검증기간(檢證期間)을 거쳐 1446년에 반포(頒布)함으로써 우매(愚昧)한 백성들도 어려운 한자(漢字)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뜻을 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입의 구조(構造)와 발성원리(發聲原理)를 연구해
자음(子音; 17자)과 모음(母音; 11자)을 서로 교합(交合)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아주 새로운
표기법(表記法)을 창제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소유하도록 했다.
한편, 집현전(集賢殿)에서 수(數)많은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서적과 역사서[歷史書; 유교경서(儒敎經書),
의례서(儀禮書), 문학서(文學書), 훈민정음 관계서(訓民正音 關係書), 지리서(地理書), 농서(農書),
역사서(歷史書), 법률(法律), 천문(天文) 등]를 편찬(編纂)토록 했다.
나아가 경자자(庚子字, 1420년)·갑인자(甲寅字, 1434년)·병진자(丙辰字, 1436년)등의 새로운 활자를 제작하게
하였는데, 이 가운데 갑인자(甲寅字)는 정교(精巧)하기로 이름난 활자이다. 이를 이용해 여러 서적을 출간(出刊)해
출판문화의 전성기(全盛期)를 이루었다. 또한 실록(實錄)등 국가의 역사서(歷史書)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춘추관(春秋館)·충주(忠州) 외에 전주(全州)·성주(星州)를 포함해 4대사고(四大史庫)를 확립했다.
세종대(世宗代)에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문연구가 활발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도서들이 수찬(修撰),
간행(刊行)되었다. 《고려사(高麗史)》《속육전(續六典)》《농사직설(農事直說)》《시학절목 (視學節目)》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류취(醫方類聚)》《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동국정운(東國正韻)》《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석보상절(釋譜祥節)》《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총통등록(銃筒謄錄)》외(外) 다수(多數)이다.
-불교정책(佛敎政策)
불교정책에는 전폐론자(全廢論者)들의 주장(主張)에도 불구하고 전통신앙(傳統信仰)을 소멸(消滅)시키지는
않고, 부분적 억불책(抑佛策)을 써서 5교(五敎) 양종[兩宗; 천태종(天台宗)·조계종(曹溪宗)]을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의 2종(宗)으로 통합했다. 사찰(寺刹)을 정비해 종단(宗團) 각 18개 총 36 사찰만 인정하고,
사원전(寺院田), 상주승(常住僧), 사사노비(寺社奴婢) 등을 삭감(削減) 정리(整理)하고, 도성(都城) 안에서의
경행(經行)이나 연등행사(燃燈行事) 등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말년(末年)는 궁중(宮中)에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승과제도(僧科制度)와 경행(經行)을 인정하는 등 왕실(王室) 불교(佛敎)로 장려하여 불교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
-음악과 과학기술의 발달
음악(音樂)에도 관심을 기울여 1425년 관습도감(慣習都監)을 설치하고 박연(朴堧)으로 하여금 아악(雅樂)을
정리하게 해 음악을 장려했다. 악기도감(樂器都監)을 설치해 많은 아악기(雅樂器)들이 제조되었으며,
편경(編磬)과 편종(編鐘)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왕(王)은 손수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을
직접 작곡(作曲)하기도 했다(현재 무형문화재 1호). (*慣; 익숙할 관 *堧; 빈터 연 *雅; 맑을 아 *編; 엮을 편 *磬; 경쇠 경)
천문(天文)・역법(曆法)・기상(氣象)에도 큰 관심(關心)을 가져 1437년에는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라는
명칭의 주야측후기(晝夜測候器)를 제작하고, 1441년에는 측우기(測雨器)를 제작・설치하고 전국(全國)의
강수량(降水量)을 체계적으로 측정했다. 이 측우기는 1639년 이탈리아의 B. 가스텔리가 제작한 것보다
200년정도 앞선 것이었다. 아울러 궁중(宮中)에 과학관(科學館)인 흠경각(欽敬閣)을 설치하고
과학기구(科學器具)를 비치하게 하고, 천체(天體) 관측기구 혼천의(渾天儀)·해시계(仰釜日晷)·물시계(自擊漏) 등을
발명 제작하게 했다. 김담(金淡)·이순지(李純之) 등을 시켜 중국 원(元)나라의 수시력(授時曆), 명(明)나라의
대통력(大統曆)을 참작하고 아라비아의 회회력(回回曆)을 빌어 역서(曆書)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을
편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이순지가 천문(天文)·역법(曆法)·의상(儀象) 등에 관한 지식을
종합한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펴냈다. (*曆; 책력 역 *欽; 공경할 흠 *渾; 뒤섞일 혼 *仰; 우러를 앙
*漏; 샐 루 *淡; 맑을 담)
-경제·사회정책(經濟·社會政策)
경제·사회 면에서는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고 각도(各道)의 토지를 비척(肥瘠; 흙의 기름짐과
메마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稅率)을 달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결함이 많아 1443년에
공법상정소의 안(案)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풍흉(豊凶)에 따라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전분 6등법(田分六等法)에 의한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으로 조세(租稅)의 공평화를 도모했으며, 전국의 토지를 20년마다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금속화폐인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鑄造)했다. 그리고 의창(義倉)·의료제도(醫療制度)·
금부삼복법(禁府三覆法)을 제정하고, 노비(奴婢)에 대한 지위 등을 개선해 사형(私刑)을 금하도록 했다.
(*瘠; 여윌 척 *隨 따를 수 *覆; 다시 복)
-대외정책(對外政策)
대외정책면에서는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토확장에 진력했다. 명(明)나라에 보내던
금(金)·은(銀)의 조공물(朝貢物)을 폐지하고 마(馬)·포(布)로 대신하도록 했다. 그리고 여진(女眞)과의 관계는
무력(武力)으로 강경책을 쓰거나 회유하는 화전(和戰) 양면책(兩面策)을 썼는데, 두만강(豆滿江) 유역(流域)의
여진(女眞)은 김종서(金宗瑞)로 하여금 구축(驅逐)하도록 하고 6진(六鎭)을 개척해 국토(國土)를
확장했다(1432년). 압록강(鴨綠江) 유역의 여진(女眞)은 최윤덕(崔潤德)·이천(李蕆) 등으로 하여금 구축하게 하고,
4군(四郡)을 설치했다. 이때 국경선이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까지 확보되어 이곳에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실시해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 노력하였다. (*貢; 바칠 공 *驅; 몰 구 *逐; 쫓을 축
*鴨; 오리 압 *蕆; 신칙할 천 *徙; 옮길 사)
일본(日本)과는 조선초(朝鮮初)에도 여전히 변방(邊方)을 노략질하는 왜구(倭寇)를 진압하기 위해, 1
419년(세종 1)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對馬島]을 정벌한 뒤[도주(島主)를 깨우침,
왜선(倭船) 장악 및 소각, 도적의 집 소각, 처형, 곡식 베어 냄, 포로 장악 등) 쓰시마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로부터 사죄(謝罪)받았다. 그리고 쓰시마섬은 원래 경상도(慶尙道) 계림(鷄林)에 속하나
그곳이 바다 가운데 멀리 있어 강력하게 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이니 평화롭게 지내도록 타이르는
장지(長旨)를 보내기도 했다. 그 후 그들의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劣惡)해 통상(通商)을 간청해오자,
1426년 삼포(三浦)를 개항(開港)했다. 그러나 왜인(倭人)의 출입이 증가하자 1443년 왜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숙주(申叔舟)의 교섭으로 변효문(卞孝文)과 소 사다모리(宗貞盛) 사이에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게 해 1년 동안에 입항(入港)할 수 있는 세견선(歲遣船)을 50척으로 제한하고, 세사미두(歲賜米豆)를
200섬으로 제한하는 한편, 반드시 수도서인(受圖書人)에 한하여 왕래하도록 무역과 출입을 통제했다.
(*세사미두(歲賜米豆); 朝鮮 世宗 때부터 해마다 쓰시마(對馬) 도주(島主)에게 내려 주던 쌀과 콩.
癸亥條約에 따라 처음에는 200石을 주었으나, 中宗때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 100석으로 줄였다.)
(*倭; 왜 나라 왜 *寇; 도적 구 *旨; 뜻 지 *劣 못할 열 *遣; 보낼 견 *賜; 줄 사)
-평가(評價)
세종(世宗)은 정치·경제·국방·문화 등 다방면에 훌륭한 치적(治績)을 쌓아 수준높은 민족문화의
창달(暢達)과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건국(建國) 초기(初期)의 강압적 왕권(王權)과
훈신세력(勳臣勢力)등이 사라지고, 온유한 유가적(儒家的) 자질(資質)의 신권 (神權)과 유자적(儒者的)
소양(素養)을 지닌 국왕(國王)의 만남으로 유교정치(儒敎政治)를 폈다. 그 밖에 단군사당(檀君祠堂)
종사(從事), 삼국(三國)의 시조묘(始祖墓)에 제사 등 민족의 역사와 그 뿌리를 소중히 하는 데까지 관심을
두었다. 당시 사대주의(事大主義)가 팽배한 시대배경을 갖고 있었으나, 외국 문화를 참조하면서도
민족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진력하여, 민족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한 시대를 열었다.
능(陵)은 경기도 여주시(驪州市) 능서면(陵西面) 왕대리(旺垈里)에 있는 영릉(英陵)인데, 처음에는
광주(廣州)에 있었으나 1469년(睿宗 1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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