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느 분이 지인이 갑자기 파출소에 잡혀 갔다고 하셨습니다. 지인분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파출소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이 분에게 벌금 5000원에 강제추방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인은 이분이 비록 워킹비자를 취득했지만 본인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취업범위를 초과한 것입니다.
취업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학원 교사일 경우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가르치면 취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됩니다. 중국에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류형의 취업증을 발급 받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교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청도의 어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5년형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 호남성의 어는 흑인 교사가 유치원에서 여자 선생님을 강간할려고 했고 여선생님은 어린이들의 도움으로 겨우 위험을 면했습니다.
어는 중국인은 BBC뉴스를 보다가 기사에서 공개된 추적범이 본인의 대학교수님이랑 아주 비슷한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알고보니 중국에서 14년 동안 대학교수활동을 해온 영국인은 14년전에 본 국에서 성범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중국은 2019년 7월 15일에 <교외 온라인 학원을 규범화 하는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고 광주에서는 30만명 되는 흑인들을 강제추방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학원 외국인 교사들을 추방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칭도마)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