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기호 8번 강제동원 피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정당
중앙선거대책 위원 김재근 입니다.
기조연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의규정에따른 토론회>
2016년 4월6일(수요일) 14:00-16:00 개최장소 : MBC 미디어센터(공개홀)
저가 활동했던 단체에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로 증언을 했던 김학순 할머니를 포함한 원고41명(군인.군속,군대위안부9명)은 1991년 12월06일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재소하여 1심. 2심. 최고 재판까지 13년동안 42차례 거쳐 재판을 하였으나 2004년 11월29일 선고공판에서 1965년 잘못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기각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마져 폐지 시켰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피해자의 의견도 배제한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굴욕협상으로 또 다시 위안부 뿐만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일제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고 일본 아베신조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정당은 일제피해자와 인본군위안부 인권회복 및 한, 일 역사청산을 위해 일본정부 정당 시민 단체를 통해 일제피해자 인권문제를 해결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 일 과거사 문제를 중 장기적 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한, 일 민관협력기구 법률안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보상 특별법률안 을 발의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재협상을 유도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전제가 되는 타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 전국 일제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