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자 취업규제 완화 필요해"
김재원 의원, 2월 24일 국회 입법토론회 개최 예정
국적법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마련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재선,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을 위해 김재원 의원실은 중국동포 관련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적법과 관련 주요 개정안은 연고동포에 대해서 2년만 체류하면 국적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과 조부모의 한 쪽이 국민이었어도 동포3세가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서는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및 국내 권익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안과 취업활동에 있어서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안 등이다.
/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08호 2014년 1월 9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08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