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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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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회원마당) 재정비촉진지구 토지등 소유자 방식
익명 추천 0 조회 18 24.02.07 14: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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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4.02.11 21:30

    첫댓글 재개발구역내 토지등소유자방식은 20인미만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kwangshik/221044520297 토지등소유자방식과 조합장식의 차이점을 참고하세요
    재개발과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등소유자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광역개발이므로 해당 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구역내 20인미만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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