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96-7,9 (하은빌, 예은빌)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2년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갱신계약시 아래 임대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임대 대상 및 조건
주택주소지 |
주택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입주자 모집호수 |
해당호 |
임대보증금(천원) |
예비입주자모집호수 |
층수 및 난방 |
최초 입주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시 조촌동 896-7 (하은빌) |
55 |
55.3000 |
13.1600 |
0 |
68.4600 |
8 |
2 |
201 |
49,000 |
7,000 |
42,000 |
2 |
1층 (필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13.04월 |
301 |
49,000 |
7,000 |
42,000 | |||||||||||
군산시 조촌동 896-9 (예은빌) |
56 |
55.1861 |
21.5279 |
0 |
76.7140 |
8 |
1 |
502 |
45,200 |
7,000 |
38,200 |
2 |
※ 이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음
※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추후 지정되는 동호의 임대보증금(호별 임대보증금은 상이할 수 있음)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이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입주이후 입주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계단 청소 실시 및 계단 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거주하던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비율을 적용함
3. 신청자격 |
본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6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4. 공급일정 및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주택개관일 | |
기간 |
장소 | ||
2013.12.09(월) ∼ 12.13(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익산시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5층) |
개별통보 |
2013.12.05(목) ∼ 12.06(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음
※ 현장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중 10:00까지 신청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착자를 결정함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주택주소지 및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서류심사와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여부 전산검색 결과 입주적격자를 신청접수 순번에 따라
주택주소지별 동호별 입주자로, 주택주소지별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로 각각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주소지별 주택형별로 관리함(동호 미지정)
• 일정 호수 이상 신청접수시 신청접수기간 만료전이라도 신청접수 마감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일정 소명기간 부여 후 소명이 없을 경우
입주 부적격자로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의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해제(해지), 기존 입주자와의 계약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
하게 되는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시기는 유동적이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함 ※ 건강(의료)보험증 발급일자가 2012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확인후 팩스 발급 가능)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신청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대리신청시 - 배우자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 신분증, 본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그외의 자인 경우 :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 소득입증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2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2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 명세서 [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첨부]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2012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2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단,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개별통보
■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 기간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무주택 판정기준), 제21조 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 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건물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 제출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3)840-092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센터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1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