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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부동산뉴스 답사 담론 전망 법정지상권
푸른배추 추천 1 조회 456 11.11.04 14: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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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1 12:13

    첫댓글 건물 소유자로 건물 낡아서 철거 할경우 건물등기를 다른토지에 사용 할수 있나요?

  • 작성자 11.11.24 15:42

    죽은건물의 호적을 다른건물에 사용할순 없겠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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