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주거환경과 최상의 가치를 가진
조치원자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입주민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 드립니다.
합법화된 발코니확장에관한
방화판 (방화유리,스프링쿨러)은 법적인 강제사항이나 행정절차 보다
유사시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고객 여러분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초기 설치시에 계획에 없던 다소의 경제적 부담은 피할 수 없지만,
화재라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임을 확신 합니다.
확장세대는 필히 행위허가및사용검사를 득하셔야 합니다.
민원접수시 또는 적발시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원상복구 시정명령후 이행하지 않는세대는
시가의3%의 이행강제금이 년2회, 이행시까지 부과되며
형사고발및 불법건축물로 등재 재산권제약을 받습니다.
확장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 행위허가접수 행정서류 *
입주민 동의서 – 소유주 (동소유자 2/3이상,관리사무소 확인).
동의서는 확장과 건축등재에 있어 가장중요한 행정 서류 입니다.
합법적인 공사를함에 있어 소음 ,분진등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동의서 입니다.
(관리사무소 ,입대위,조합,개인,대행사등 주관하여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행위허가 신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 소유주 (건축사 대행가능).
변경前 , 後 평면도 – 건축사.
구조안전 검토서 – 건축사.
* 행위허가 사용검사에 필요한 행정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 소유주 (건축사 또는시공자가 대행가능).
시공자 확인서 - 소유주 또는 시공자(소유자 직영의 경우 소유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시험성적서 – 시공자.
4층이상 세대경우,경량칸막이나 대피소가 없을시 = 갑종방화문 설치,
시험 성적서– 시공자.
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 건축사.
아산 신도시 1875 세대의 배방자이 1차의 공동구매 업체 (주) 인-데코 입니다.
아산 신도시 모종 푸르지오 공동구매 업체 (주) 인데코 입니다.
조치원자이 추가적으로 하실 ,방화판 ,방화유리및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확장하실 세대는 행위허가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행정업무를 공동구매 제안 합니다.
비용은
세대당 행위허가 사용검사비용 23만원 + 확장수(화재감지기 2만원) 입니다.
예) 거실,침실 1, 침실2 (3곳확장시)건축등재비용:
행위허가 사용검사 23만원 ,화재감지기 3개 6만원 총액 :29만원 입니다.
이로써 합법적인 확장및 건축대장이 변경 됩니다.
(주) 인-데코 충청지사
불연방화판,방화유리,건축등재
080-858-8204,041-531-5746,011-9489-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