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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금)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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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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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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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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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2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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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일관되게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교육의원에게 겸직이라며 칼을 꽂는 것은 2차, 3차 가해! - 본의회장 발언 통해,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
-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분명한 입장과 태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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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9년 10월 9일 이루어졌던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2008년 양천고 감사는 문제가 있었고, 민원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징계를 받은 것은 옳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최재성 국회의원은 민원을 낸 사람이 받은 징계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진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자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더 나아가 공 교육감은 이사장이 실수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곽노현 교육감의 발언을 첨부했다. 곽 교육감은 공식, 비공식적으로“김 의원은 복직 1호이다”라고 하며,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파격적인 인사우대방침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로 서울시교육청의 최종결정권자였던 임승빈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양천고에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다. 공문에는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복직유예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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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임승빈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왔던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최홍이 교육상임위원장의 질문에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마친 후에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결국, 문용린 교육감 이전의 교육감 및 부교육감(권한대행)들은 김형태 교육의원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였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공익제보에 힘을 써야 할 감사관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도 구별 못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더 나아가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까지 부정하고 있었다. 피감기관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본 권한인‘자료요구권’에 불응하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으며, 본인의 부적절한 태도에 반성은 못할망정, 모든 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고(위원장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돌림) 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의원들이 대립하게 만드는데 원인제공을 했다.
□ 김 의원은 조승현 감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겸직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덧붙였다.
첫째로, 교육부 유권해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뒤 문맥을 다 자른 후 유권해석을 했다. 다시 말해, 공익제보자인 것과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중요한 배경은 생략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해석을 내렸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처음 듣는 얘기고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다”며 “그런 상황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
둘째로, 교육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교육부까지 나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 대해 ‘교사 겸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OTC 임관과 교사 임용이 겹치는 사례에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도‘교사 임용을 유예시켜야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던 교육부가 김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밀었다.
셋째로,‘복직유예 선례’를 들었다. 2001년‘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해당자’에게 3년 정도 유예한 선례가 있었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고OO 교육위원도 해직중에 교육위원에 당선이 되었고(당시에는 기초의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광역 시,도에서 선출) 3년 뒤,‘특별 한시법’으로 미복직 교사 전원복직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고OO 위원은 교육위원 임기 중이라, 공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복직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교육위원 임기를 다 마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권고가 있어,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복직됐다.
넷째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지적했다.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 받고도 사학재단이 복직시켜주지 않아 끝내 해당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공립으로 특별 채용된 사례가 있다. 학교법인 동일재단에서 해직된 정OO 교사와 소OO 교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같은 교원이라도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을 확실하게 구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의 경우, 그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다. 비슷한 사례로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에도 승소했지만, KBS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점(『지방교육자치법』과『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법』) 또한, 법적으로 미비사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점(교수와 달리 교사는 현재 휴직이 안되는데, 같은 교원인데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되는 것이 참으로 많다) 마지막으로, 2009년 8월 25일부터 받지 못한 보수(미지급 월급)에 관한 점 또한 시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
□ 이 외에도, ▲‘양천고 시유지 무단점유 및 무허가, 불법 건물 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학교 소송 진행상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 ▲최보선, 윤명화, 김문수 의원이 작년 행감에서 감사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 ▲혁신학교 문제 ▲국제중 등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 문제 ▲행복교육 등 문용린교육감 정책사업 관련 문제 ▲장애인 채용을 하면서 사실상 1~2급은 배제하고 정상에 가까운 5~6급 위주로 채용한다는 민원에 대한 입장 ▲고위공무원의 관용차, 업무추진비, 핸드폰 지급에 관련된 꼭지가 있었으나, 시정질문에서 신상발언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지적하지 못했다. 이에 문용린 교육감과 위와 같은 문제들을 토대로 교육감실에서 면담하자고 요청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외래어 등 모국어 사랑 정책에 관한 입장 ▲교육단체와 7대 협약 이행 및 혁신학교 등 교육협력국 예산, 더 나아가 인권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 ▲ 위례신도시 학교 신설 및 마곡지구 공항초 이전 문제 ▲도서관 문제 ▲병설유치원의 수도 요금 문제 ▲방사능 식재료 관련 조례에 대한 입장 ▲남산 신사자리 활용 문제 ▲장애인 채용을 하면서 사실상 1~2급은 배제하고 정상에 가까운 5~6급 위주로 채용한다는 민원에 대한 입장 ▲고위공무원의 관용차, 업무추진비, 핸드폰 지급에 관련된 꼭지가 있었으나, 이는 면담 약속으로 대신하였다.
□ 끝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공정택 교육감에서 이대영 부교육감(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상록학원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했고 일관적이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 이후 갑자기 태도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왜 돌연 태도를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중 비리 등 사학비리를 파헤치고, 특권층의 치부를 드러내는 의정활동에 어찌 온갖 회유와 외압이 없었겠는가? 비리척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협력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신고자는 잡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문용린 교육감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서면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곧 마련될 교육감실 면담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20131129)김형태의원-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일관되게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교육의원에게 겸직이라며 칼을 꽂는 것은 2차, 3차 가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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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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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일관되게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교육의원에게 난데없이 겸직이라며 칼을 꽂는 것은 2차, 3차 가해입니다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시정질문 통해 문교육감에게 따져묻고자 했으나 시의회 지도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끝내 시정질문 기회를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본의회장에서 신상발언 통해,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10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 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