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선교 제한 주장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추진 중인 여권법 개정에 대해 개신교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어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이 개신교의 해외 선교사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한 경우 여권 발급을 1-3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23조 3항) 개정안을 7월 4일 전자관보에 실었으며, 오는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차례로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어제 외교통상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 앞으로 항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산하 66개 교단과 19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한기총의 최성주 홍보담당은 이 개정안이 모든 해외 선교사를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수정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개신교 선교사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는 개신교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국가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지난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단기선교 팀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된 바 있다. 당시 납치된 23명 가운데 두 명은 살해되고 나머지는 42일 만에 풀려났다.
천주교는 구체적 움직임 없어
한편, 개신교 선교활동 단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도 지난 11일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안이 NGO활동과 인권운동 등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한 활동마저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한국 교회언론회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등의 개신교 단체도 최근 논평과 성명서를 잇달아 내고 여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여권법 개정을 포기할 때까지 무기한 금식기도에 들어간다고 선포한 PUP는 10일 자 성명에서, “내국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주교회의 해외이주사목위원회 김영선 간사(베드로)에 따르면, 천주교 측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수원교구의 복음화국장 문희종 신부(요한)은 이슬람 국가에까지 선교사를 파견하는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에서는 해외 선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