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3년 4월에 같은 부대원 카드를 주웠습니다.
같은 부대이기도 해서 돌려드리러 했지만 해당 인원은 부대에 없었고 전화도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카드가 있어 제 카드인 줄 알고 실수로 사용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 쪽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여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수로 사용한 금액도 전부 돌려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가 되어 처벌불원서도 작성하고 이미 합의도 하였는데
검찰 측에서 실수로 사용한게 이해가 안되고 고의성이 있다 생각하였는지 법원 쪽으로 넘겨
1.29일 오늘 구공판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미 당사자랑 합의도 하였고 처벌 불원서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성립되는지,
이러한 경우에 무죄처리는 안되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전과 기록은 안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ㅠㅠ
첫댓글 점유이탈횡령, 카드부정사용 등의 죄명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영득의사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한 것인데, 재판에서 영득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함이 인정되어야 무죄가 선고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등은 유죄판결로 범죄경력자료회보에 기재됩니다.
재판준비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장종현 변호사 010 918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