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18(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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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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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의원총회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최홍이 |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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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
최보선 |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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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7매 |
교육의원 |
김형태 |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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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보선 교육의원, 13일간의 단식 농성으로 쓰러져 - 더 이상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속히 교육의원 제도 존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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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의원총회, 전교조, 한국교총, 유초중고 교장단 협의회, 학부모단체,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한국교육계를 총망라하는 62개 단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뜻을 수차례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전한바 있다.
□ 50만 교직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경직된 사고에 막혀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범교육계는 공청회, 토론회, 의견서 전달, 관계의원 면담, 합동기자회견, 삭발식, 새누리당 당사 앞 단식농성, 1인 시위,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교육의원 사퇴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였으나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다.
□ 그러던 중, ‘교육자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추위에 떨어가며 13일간 단식 농성을 하던 최보선 교육의원이 금일 오전에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하는 농성임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새누리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더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계와 교육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전한 호소와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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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교육의원 제도 존속시켜야 할 정당한 이유
1. 엄연한 헌법 위반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없는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는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①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 침해, ②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③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④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은 안된다.
교육의원제의 변천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변화 과정과 궤를 같이해왔다. 과거 1, 2공화국 때는 교육의원을 선출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후 1991년 시·도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 부활했다.
이런 변화 과정은 교육의원제도가 정치적인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 부활한 제도라는 점을 보여 준다. 결국,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교육자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닌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간 교육 현안을 놓고 자주 대립해 왔던 교총과 전교조가 손을 맞잡고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거리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위기에 처한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정치 민주화가 이룬 교육자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뜻도 있다.
정치권은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굳이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해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다. 또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과 정치권이 제기하는 교육의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 행태를 개선하거나 현직교사 출마 허용, 교육의원 정수 확대 등을 통해 조정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반면에 오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의원제도 폐지 여부는 당장 결론을 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교육자치의 골간인 교육의원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자치제는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해왔다. 교육의원제의 유지 여부는 교육자치제의 존폐와 정치 민주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교육자치제의 발전이 정치 민주화 이룬 성과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월 12일 뉴시스 기사에서 발췌)
3. 국회의 자기 부정 및 모순
유성엽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현영희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등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자치관련 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 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유성엽 의원, 박인숙 의원, 현영희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법안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라도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대 총선 당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요구’(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합동)에 서명한 의원이 51명이나 된다. 이들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들 51명의 의원들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국회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각시도 교육위원회 파행,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사퇴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성립할 수 없다. ‘제 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라는 부분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 시도교육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절(교육위원회 권한)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을 갖는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시 말해 모든 교육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예산과 조례심의 뿐만 아니라,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등 모든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가 마비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받게 되며, 교육현장에 있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마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은 이에 분노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문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 학생은 고사하고 교직원에게도 정치기본권 허용하지 않는 정치후진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소위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스웨덴 나카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학생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이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27세의 대학생을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독일의 경우, 14세면 정당 소속 청년회에 가입하고, 16세부터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수상 슈뢰더가 주수상으로 있던 니더작센주는 1995년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었다. 그러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도 시군 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제안한 사민-녹색당 연정 의원들은 “선거연령 인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 만연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은 고사하고, 성인인 교직원들에게조차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정당의 가입, 활동, 후원)을 주지 않고 있는 정치후진국이다. 국회는 제발 말로만 “세계화, 국제화, 선진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럽고 후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식과 기본이 되어 버린 정치기본권 허용은 고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마저 훼손,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털도 안 뽑고 교육을 삼키려는 탐식이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