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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무시험 취득 대상 및 취득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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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무시험 취득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누구나 ㆍ무시험 취득방법 : 등교없이 온라인 교육이수만으로 국가공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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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① "공무원, 복지기관, 사회단체 2008년까지 3만명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비상!!" ②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의무 채용" ③ "사회복지사 근무조건 및 대우 공무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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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활동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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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세부분야 |
활동분야 |
취득자격 |
관공서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전국 시·도·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화 |
9급 공무원 자격기준과동일 |
의료분야 |
의료사회복지사 |
* 의료법, 정신보건법에 의해 채용의무화로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 의군 의무직에 소속하여 군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의 복지사로 근무 |
고졸이상자 경력/연령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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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전단복지사 |
신규분야 |
기업사회복지사 |
*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시설에서 교정 사회복지사로 근무 * 학교 사회복지사로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 * 아동,노인,장애인복지등 기관에서 근무 |
학생 전담복지사 |
기관, 협회 사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 ※ 해당 분야 교과목 이수 관련 상세 안내는 하단 지원처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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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무시험 관련 지원 대상 및 지원사항안내 | |
ㆍ지원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사람 ㆍ지원사항 : 사회복지사 무시험 취득 절차 상세 안내 및 관련 자료 무료지원 ※ 학력별, 전공별로 이수 조건이 달라짐.( 학력별 맞춤형 상세 안내 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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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