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 경기도 남양주 김**란 사람이 98년이후 수권유자녀들 에게도 6.25유자녀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습니다.
◎ 지난해(2003년)에도 대전의 이**란사람이 수권유자녀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 패소한바 있습니다.
◎ 최근에 경남의 박**이란 사람은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의 명칭이 공법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80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단체이며 동법률제 85조에 의거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와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 하였던것입니다.
위의 두 헌법소원기각사례는 6.25전몰유자녀들에 대한 15년 권리회복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 6.25유자녀의 열정과 피눈물로 발기되고 명예와 권리회복투쟁의 본산이었던 대한민국6.25전물군경유자녀회의 명칭사용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유자녀회의 지도부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제 도끼에 제발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에는 예우법에 의해서 유자녀회의 명칭사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걸겠다고 하니 앞으로 6.25유자녀들은 무슨 명칭과 기치 아래서 결집해야할지 두렵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