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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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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벌,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20. 5. 11(월) ∼ 7. 10(금), 평일 09:00 ~ 18:00까지
※ 각 시·군 방문접수 또는 마감일 우편접수 도착분 만 접수함
❍ 접 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4. 평가기준 및 배점
【백년기업 배점표】
구분 총점 | 경영능력 | 혁신성 | 고용∙수출 | 신용평가 | 가 점 | ||||||
매출액 | 수익성 | 성장성 | 안정성 | 기술개발혁신 | 기술품질관리 | 기술혁신노력 | 후생 복지 | 기업 유형 | |||
100점 | 10 | 5 | 10 | 5 | 20 | 5 | 5 | 20 | 20 | 5 | 5 |
【유망중소기업 배점표】
구분 총점 | 경영능력 | 혁신성 | 고용∙수출 | 신용평가 | 가 점 | |||||||
매출액 | 수익성 | 성장성 | 안정성 | 기술개발혁신 | 기술품질관리 | 기술혁신노력 | 시책참여도 | 후생 복지 | 기업 유형 | |||
100점 | 10 | 5 | 10 | 5 | 10 | 10 | 5 | 5 | 20 | 20 | 5 | 5 |
5. 제출 서류
【백년기업 신청】
❍ 강원도 백년 기업 신청서 1부(서식1)
❍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2)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서 1부(서식3)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2017년 ~ 2019년(3개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 2017년 ~ 2019년(3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 2017년 ~ 2019년(3개년)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각 1부.
❍ 2017년 ~ 2019년(3개년) 국세(홈텍스 출력)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민원24 출력))각 1부.
❍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유망중소기업 신청】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서 1부(서식1)
❍ 평가 항목 및 증빙 서류 목록(서식2)과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서 1부(서식3)
❍ 정보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2018~2019년(2개년) 표준재무제표(홈텍스 출력) 각 1부.
❍ 2018~2019년(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2월 귀속분) 각 1부.
❍ 2018~2019년(2개년)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각 1부.
❍ 2018~2019년(2개년) 국세(홈텍스 출력)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민원24 출력))각 1부.
❍ 기타 기업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6.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 2020년 9월중
❍ 게 시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
7. 선정 기업 지원 사항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유망 중소기업 재인증 기업은 현판 미교부)
❍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심볼마크」사용권 부여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명단 게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우대 지원
※ 당해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 강원도의 수출, 판로, 마케팅 등 각종 분야별 행사시 우대 및 지원
❍ 강원도지방세세무조사 규칙 제14조에 의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등의 기관별 인센티브 지원 및 우대
8. 인증취소 및 인증서 재교부
❍ 인증 취소 사유
-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증서 재교부 사유
-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강원도 지역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 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단,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9. 기타 유의 사항
❍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교차 신청은 불가
❍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발급기관의 확인서로 실시
- 도에서 일괄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에 의뢰(수수료 없음)할 예정으로 신청
기업은 정보 제공 동의서 의무 제출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문의처
시군명(부서명) | 문 의 처 | 시군명(부서명) | 문 의 처 |
춘천시(기업과) | 250-4172 | 영월군(경제고용과) | 370-2649 |
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 | 737-2973 | 평창군(일자리경제과) | 330-2750 |
강릉시(기업지원과) | 640-5209 | 정선군(경제과) | 560-2356 |
동해시(투자유치과) | 539-8767 | 철원군(경제진흥과) | 450-4979 |
태백시(일자리경제과) | 550-2397 | 화천군(지역경제과) | 440-2351 |
속초시(일자리경제과) | 639-2352 | 양구군(전략산업과) | 480-2181 |
삼척시(경제과) | 570-3367 | 인제군(경제협력과) | 460-2384 |
홍천군(일자리경제과) | 430-2811 | 고성군(투자유치과) | 680-3737 |
횡성군(기업유치지원과) | 340-2362 | 양양군(경제에너지과) | 670-2690 |
※ 사업총괄 및 문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033-249-2757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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