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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 개선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업체 : 1개 업체 |
지원대상 사업장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단,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지원제외 사업장 |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 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6. 제출서류
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시설 개선 시) 1부
라.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마.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바.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 1부
사.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해당 시
아.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 제출서류 일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7. 발표일
가. 선정기업 발표일 : 2020. 5. 29.(금)
나. 선정된 업체는 영월군 홈페이지 게시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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