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이 국가의 탄생 이유를 설명했다면 로크는 국가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1689년 로크가 쓴 『통치론』은 홉스와 달리 국가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설정했다. 로크의 국민주권론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헌법의 기본 이념이다.
우리 헌법의 1조 2항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항권’이다.
국가가 주권자의 의사에 반할 때 국민은 사회계약을 해지해 국가를 부정할 수 있다. 이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맹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로크는 국가가 언제나 옳은 일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이는 절대권력인 국가의 명령에 모든 인민이 따라야 한다고 했던 홉스와 다른 입장이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창출되며, 국가권력을 대리하는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쳐야 한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이 합의한 기준 ‘법’에 의해서만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사회의 지도자, 특히 정치인들은 법치주의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국민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가가 법에 의해서만 정치, 즉 ‘법치’를 하란 이야기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켜 완성한 이는 루소다. 루소는 국가와 정권을 구분함으로써 저항권의 개념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다듬었다.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국가에 매번 저항권을 행사하긴 어렵다. 그래서 루소는 국가와 이를 운영하는 정권을 따로 떼어내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이들이 각각 경쟁을 벌여 정권을 잡으면 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정권이 잘못된 정치를 펴면, 국가를 전복할 필요 없이 정부만 교체하면 된다. 이는 현대 정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됐다.
지금 재생 중 옮겨온 글.
기타 음악 - 70년대 80년대 악기 히트곡 - 더 이상 라디오에서 들을 수 없는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