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일 부터 우리비씨와 삼성카드 , 제일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외환카드, 신한카드 순으로 연체가 시작 됩니다.
질문1- 제가 이번달 28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주소를 옮겨 가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두는것이 좋은지요?현재는 제가 세대주고 장모님이랑 저희 가족이 같이 사는데 분가를 합니다.( 이사갈 집은처 명의로 계약 할꺼구요 처와
아들 만 일단 주소를 이전할 생각입니다.)
질문2- 주소를 이전 해서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가 아니여서 집을 못 찾으면 회사로 우편물이 오나요? (독촉장, 법원
우편물 등)
질문3- 지급명령을 받아야 이의 신청 할수 있을것 같은데 한달 후에 주소를 이전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신불등재
때 까지 그냥 두는것이 좋은지요? 주소 저희 식구 모두 이전 안 하는것이 좋은가요?
질문4- 주소를 그냥 두면 장모님과 같이 되어 있어 장모님 물건에 가압류가 들어 올까 걱정인데 그냥 두어도 괞찮은지
요?
완전 미치 겠습니다.ㅠㅠ 재발 도움좀 주세요.
첫댓글 회사로는 날아 오지 않습니다 이사 하셔도 귣이 신고 않해도 챠권기관에서 다 알아 보고 우편물 발송 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회사로 법원문건 우편물은 보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