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오버스테이 하다가 걸려서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입국관리소에서 며칠 살다가 출국했어요..
그동안은 한번도 일본에 간 적 없고 12월경에 관광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입국거부 당할까요 ?̊̈ ?̊̈
혼자 가는게 아니라 걱정이 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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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돌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오버스테이)로 1회 단속이 되어 출국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5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물론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본입국시에는 통상 공항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국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 불법체류(오버스테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일본입국 후의 체재일정표, 2014년 출국 후, 현재까지의 직업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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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