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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포커스,시행.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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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선박사 리더스컬럼 안성시 토지 더이상의 난개발은 없다
김형선 추천 0 조회 34 21.05.28 07: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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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5.28 07:51

    첫댓글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안성시 토지
    안성시 "先지구단위계획 後개발행위허가'“



    안성시가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물류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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