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 관련 정보 - 5
바기오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면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필리핀 노동법이 아니가 생각한다. 이에 본지는 우리가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정보을 공유하고자 필리핀의 노동법규를 가장 최근의 정보(2014년 9월)를 입수하여 연재하니 교민 업주 여러분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바란다. (좌우 두 면으로 발행하니 본 연재를 스크랩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전 호에 이음)
★ 파업, 시위, 직장폐쇄 규정 -2
노동부장관이 판단하여 해당업종의 파업, 직장폐쇄가 국익에 필수적인 산업에 해당될 때, 노동부장관은 관련 위원회를 통해 강제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이미 파업, 직장폐쇄 조치에 돌입한 경우 직원들은 즉시 작업장에 복귀해야 하며, 고용주는 사업장을 재 가동해야 한다. 이의 이행을 위해 노동부 장관은 경찰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익과 같은 맥락에서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 의료기관의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근로자, 경영자뿐 아니라 정부기관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의 지속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쟁 발생시, 파업한 노조나 직장을 폐쇄한 경영진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적절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잔류시켜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를 인지한 후 24시간 내에 관련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위원회에 통해 강제 중재에 나서야 하며, 노동부 장관 및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이 결정사항은 즉각적인 징계 조치(근로자의 경우 해고, 정직, 고용주의 경우 밀린 임금, 손해 배상금의 지급, 형사 고소 등 포함)를 포함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필리핀 대통령은 해당 업종이 국익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견을 행사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언제라도 중재에 나서거나 사법적 판단을 가할 수 있다. 강제 중재 전 언제라도 노사 양측은 자발적 중재기구에 의해 화해에 나설 수 있다.
노동부 장관, 관련 위원회, 또는 자발적 중재기구는 분쟁 제출 후 30일 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 노동부장관, 위원회, 자발적중재기구의 조치는 최종 결정이며, 동 결정은 노사 양측에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 V, TitleIV, Article 263 (a)~(i))
바. 사회보험제도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필리핀은 근로자의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의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SSS) 운영 중이며, SSS는 Social Security Commission에 의해 운영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SSS에 가입해야 하며, 단 60세 이상 직원, 월 급여 1,000페소 이하 가사보조인(domestic helper)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전업주부, 해외에 채용된 해외근무 필리핀 근로자(OFW)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외 SSS 가입 면제 경우는 아래와 같다.
SSS 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외국 선사에 고용되어 필리핀 영해 밖에서 활동하는 선원, 필리핀 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시,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시 SSS 가입은 면제된다. 그러나 필리핀 국내외에서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필리핀 정부와 이들에게 SSS 또는 이에 준하는 은퇴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료: 필리핀 사회보장위원회(SSC)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즉시 SSS가 발효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SSS 가입 즉시 효력 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30일 내에 SSS Form R-1A(Employment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SS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직원 채용 후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에 더해 3% 벌과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외 벌금, 징역형 가능).
ㅇ SSS Form R-1A 다운: http://www.formsphilippines.com/forms/sss25.pdf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해당월의 마지막 날(30일 또는 31일) 첫 SSS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 후 매월 피고용인의 2번째 임금 지급 후(통상 필리핀에서는 1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월급 지급) 10일 이내에 SSS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고용주는 분담금 직접 납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SSS 신고 시에 SEC 등록증 상의 필리핀 대표 서명이 첨부된 SSS Form R-1, R1A, 정관, 사업자등록증(Business Permit)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Phil Health 관련 규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인 Phil 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에 가입해야 한다. 단 특정 지방(provinces and cities)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Phil Health 기준을 따라 매월 10일까지 Phil Health 또는 지정은행에 의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직원 분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다. 총 의료 보험료는 직원 월급의 3%를 넘지 않으며 이를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익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Phil Health에 등록하여 Phil Health Employer Number(PEN)를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역 Phil Health 사무소에 등록, Philhealth Identification Number(PIN)를 발급받게 하고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발급받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월 15일까지 의료보험료 납부 내역(Remittance Report(RF-1))을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와 통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용주는 직원 신규 채용이나 해고/사직 시 30일 내에 Remittance Report(RF-1)를 작성, Phil Health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주소, 기업명 변경, 일시/영구적 중단 등) 에 변경사항 발생하는 경우에도 Phil Health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ㅇ 참고법령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
(The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R.A. 7875)
★ Pag-IBIG (주택개발뮤추얼펀드) 분담금
필리핀 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Pag-IBIG 펀드를 운영 중이며, 펀드 가입 시 저촉,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Pag-IBIG 펀드 필수(mandatory) 가입 대상자
- 사회보장제도(SSS) 및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 의무가입 대상자
- 일반근로자, OFW, 국방, 소방, 치안서비스(교도, 경찰 등) 종사자
ㅇ Pag-IBIG 선택적 가입자(자율 가입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Pag-IBIG 멤버의 비근로 배우자
- 필리핀 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필리핀 근로자
- 종교단체 지도자, 관계자
- 사직했거나 자영업을 그만뒀지만 분담금 지속 납부를 원하는 경우
- GSIS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Barangay 직원 등)
- Pag-IBIG 펀드 가입 의무가 면제 또는 박탈된 자로부터 고용된 직원
고용주는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Pagibig에 사업, 근로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규 직원 채용시도 역시 30일내에 Pagibig에 등록시켜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영업 개시 후 30일 내에 등록 하여야 한다.
고용주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또는 변경된 정관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참고법령: (Corporate profile - History of the HDMF - HDMF Law of 2009) (다음호에 계속) ▩
자료제공-바기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