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많고, 그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가 큰 비중
고용이 되더라도 장애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받는 사례 많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강제성을 강화할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된 특집을 기획하면서 만난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 안정’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형태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미친’ 흐름에서 장애인들의 삶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게 현실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하며 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경제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공개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4%가 취업자며, 장애인 임금근로자 632,782명 중 67.6%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된 장애인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직장을 가지며, 그 약 3명의 근로자 중 적어도 2명은 비정규직이라는 걸 의미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세부유형은 한시적 근로자가 47.8%, 시간제 근로자가 43.2%, 비전형 근로자가 20.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이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형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작년 하반기 장애인 임금근로자 수치다.
장애인근로자 A 씨는 “냉정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존재하고 있어도 여전히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업체들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B 씨는 “요즘 채용 면접전형에서 장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사례를을 접할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문으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이 버젓이 장애차별적인 질문을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도 그 강제성이 강력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A 씨는 또 “장애인은 고용이 되어도 회사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결국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게 될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회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승진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비장애인 근로자는 승진이 되고 장애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난 5년 뒤 승진 여부가 검토된 적도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회사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실적도 비슷하고 업무 역량에도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비장애인만 3년 후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승진을 했지만 3년 뒤가 아닌 5년 뒤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A 씨는 “그럴 때마다 그건 장애인 차별이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차별받는 게 반복되곤 했다”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지만, 임금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차별받으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B 씨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더 강력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며, “그래야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규제가 이뤄지니까 앞으로 차별 행위를 조심하고 주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규정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루빨리 개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