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에 외국인을 초청해 머물게 하면서 제 때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Kazinform'통신원은 보도했다. “내무부의 제안에 따라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은 외국인을 초청해서 머물게 하면서 제때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언론보도부에서 'Kazinform'통신원의 질문에 답했다. 사적인 이유나 비즈니스 미팅 또는 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머물게 되는 모든 등급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비자 이민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내무부는 설명했다. 내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과 가능성 있는 투자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편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60개 이상의 국가의 국민들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졌고 그들의 거주등록 또한 간소화되었다. 이 외에도 노동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적 규제도 축소 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출입국 관리 위원회와 함께 출입국 심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민 관리국에 외국인을 초청하기 원하는 기업과 기구에 초청장을 발급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외무부에서 이 업무를 맡아 했었기 때문에 서류는 아스타나와 알마티에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이민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 해당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이후 머물 것으로 예상 중인 곳에 대한 정보가 즉시 정보 시스템에 기록이 된다고 카자흐스탄 내무부에서 전했다. 이와 동시에 서류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세계의 16개 국가와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카자흐스탄에 입국하기 전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국제 협정서를 체결했다. /카진포름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