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식장애 특별약관
메리츠화재상해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성 체중조절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보험기간중에 섭식장애로 진단확 정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섭식장애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 호, 2021.1.1. 시행)에 있어서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 F50.0)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③ 섭식장애에 대한 진단확정은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DSM-Ⅳ(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APA, 1994)의 진단기준에 의한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② 계약이 발효된 날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에게 발병된 섭식장애를 보험기간중 진단확정 받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단,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병된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섭식장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섭식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섭식장애 치료비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섭식장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섭식장애로 진단확정되고 사망 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섭식장애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