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자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임시 및 영주 거주 허가증 발급 규칙이 변경됐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특히 변경된 사항 중에는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외국인은 본인이 임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공증된 위임장 하에 상응하는 직위의 대리인과 동행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또한 요구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가 시민 서비스 센터 통합 정보 시스템 또는 포털에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 별도로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등록된 내무 기관에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동시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새 거주지 등록은 신청 당일에 수행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자에게 서류 접수 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때 서류 접수 당일은 임시 거주 허가 공공 서비스 제공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불완전한 서류 또는 만료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접수는 거부됨과 동시에 서류 접수 거부 영수증이 발급된다.
해당 명령은 2023년 1월 22일에 발효된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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