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1. [은행]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11.3.) 2. [중소]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11.14.) 3. [생보]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11.24.) 4. [손보]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11.29.)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통계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❶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❸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장기간(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23.1月 제도개선 시행)
❹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❺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8억원, 대물 7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2.7月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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