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5-01-02 | 작성자 | 노신영(914466@kotra.or.kr)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인증마크 | | 제도명 | CE(Communauté Européenne)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
근거규정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REGULATION (EC) No 765/2008
기계 지침 2006/42/EC
저전압 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구 73/23/EWG 대체) |
제도내용 | '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금형을 사용해서 주로 재료를 굽힘, 교축, 전단 등의 소성가공을 실시하는 기계. 레버, 나사, 수압 등을 이용하여 금형 등에 재료를 강압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 압출 가공, 드로잉 가공, 성형, 절단 작업 등을 함. |
적용대상품목 | 프레스기계 |
확대적용품목 | 기계류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품목에 따라 다소 예외가 있으며, 일반 프레스기기의 경우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예외 적용 제품은 수동 프레스 기기 중 제품 규격이 없는 경우 별도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절차 필요 |
시험기관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인증기관 |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
유의사항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시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