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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201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가.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36 | ||||
6급 | 약무 | 약무 | 1 | 임실 1 | 1차 : 서류, 2차 : 면접 ※ 필기시험 없음 |
7급 | 행정 | 노동 | 1 | 무주 1 | 1차 : 서류, 2차 : 면접 ※ 필기시험 없음 |
수의 | 수의 | 34 | 도 3, 전주 1, 군산 3, 익산 1, 정읍 6, 남원 2, 김제 2, 완주 2, 진안 2, 무주 1, 장수 1, 임실 1, 순창 3, 고창 4, 부안 2 | 1차 : 서류, 2차 : 면접 ※ 필기시험 없음 |
나.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55 |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4 | 군산 2, 익산 2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 | 군산 1 |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사) | 1 | 임실 1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3 | 전주 2, 군산 1 |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1 | 익산 1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1 | 김제 1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김제 1 | |||
시설 | 디자인 | 2 | 익산 1, 김제 1 | 필수(3) : 공간디자인론,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환경 | 일반환경 | 3 | 익산 2, 임실 1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 | 도 2, 군산 1, 익산 2, 김제 1, 진안 1, 장수 1, 임실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운전 | 운전 | 12 | 도 2, 김제 3, 진안 3, 부안 4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운전 【보훈청추천】 | 7 | 군산 2, 익산 1, 정읍 3, 남원 1 | |||
운전 (굴삭기) | 1 | 무주 1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1 | 도 1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원예 | 1 | 도 1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채소학 | ||
농업환경 | 1 | 도 1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 식물영양학 | ||
녹지연구 | 임업 | 2 | 도 2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산림보호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3 | 도 3 |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 |
환경연구 | 환경 | 1 | 도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생태학 |
다.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1,006 | ||||
8급 | 간호 | 간호 | 38 | 전주 1, 군산 2, 익산 4, 정읍 1, 남원 3, 김제 10, 진안 3, 무주 4, 장수 2, 임실 3, 순창 1, 고창 1, 부안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15 | 군산 1, 익산 3, 남원 1, 김제 6, 완주 2, 무주 1, 임실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80 | 전주 19, 군산 7, 익산 9, 정읍 9, 남원 6, 김제 4, 완주 5, 진안 2, 무주 2, 장수 1, 임실 2, 순창 7, 고창 5, 부안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사회복지 【장애인】 | 15 | 전주 1, 군산 1, 익산 1, 정읍 1, 남원 1, 김제 4, 완주 1, 임실 1, 순창 2, 고창 1, 부안 1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8 | 도일괄8(전주 1, 군산 1, 익산 3, 남원 1, 진안 1, 순창 1)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386 | 도 16, 전주 79, 군산 42, 익산 46, 정읍 20, 남원 19, 김제 39, 완주 17, 진안 8, 무주 14, 장수 18, 임실 22, 순창 15, 고창 13, 부안 18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일반행정 【장애인】 | 37 | 도 3, 전주 8, 군산 3, 익산 4, 남원 1, 김제 2, 완주 3, 진안 1, 무주 4, 장수 1, 임실 1, 순창 2, 고창 3, 부안 1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36 | 도일괄36(전주 8, 군산 2, 익산 4, 정읍 3, 남원 1, 김제 3, 완주 3, 진안 1, 무주 4, 장수 1, 임실 1, 순창 1, 고창 3, 부안 1) | |||
세무 | 지방세 | 28 | 전주 1, 군산 1, 익산 1, 정읍 4, 남원 3, 김제 4, 완주 1, 진안 2, 무주 4, 장수 2, 순창 2, 고창 3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지방세 【장애인】 | 1 | 남원 1 | |||
지방세 【저소득층】 | 2 | 도일괄2(김제 1, 임실 1) | |||
전산 | 전산 | 11 | 익산 1, 정읍 3, 남원 2, 김제 1, 완주 1, 무주 1, 임실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서 | 사서 | 5 | 정읍 1, 김제 1, 완주 3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중 2과목 | |
공업 | 일반기계 | 26 | 도 3, 전주 5, 군산 1, 익산 2, 정읍 3, 남원 2, 김제 2, 완주 1, 진안 2, 무주 2, 장수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 【시간선택제】 | 1 | 전주 1 | |||
일반전기 | 18 | 전주 1,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 완주 2, 진안 1, 무주 3, 장수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저소득층】 | 1 | 남원 1 | |||
일반화공 | 4 | 도 1, 익산 2, 완주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기계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농업 | 일반농업 | 35 | 도 1, 군산 3, 익산 4, 정읍 4, 남원 7, 김제 4, 진안 1, 무주 3, 임실 1, 순창 3, 고창 2, 부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일반농업 【장애인】 | 3 | 익산 1, 정읍 1, 순창 1 | |||
일반농업 【저소득층】 | 5 | 도일괄 5(정읍 1, 남원 1, 장수 1, 임실 1, 부안 1) | |||
축산 | 15 | 도 1, 정읍 3, 김제 1, 완주 2, 무주 1, 순창 3, 고창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축산 【저소득층】 | 1 | 정읍 1 | |||
녹지 | 산림자원 | 11 | 도 1, 전주 2, 군산 1, 익산 2, 완주 2, 무주 1, 순창 1,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6 | 도 4, 군산 1,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수산증식 | 1 | 남원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양식, 수산생물 | ||
보건 | 보건 | 37 | 도 1, 군산 6, 익산 6, 정읍 5, 남원 3, 김제 4, 무주 4, 장수 3, 고창 3, 부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 【장애인】 | 4 | 군산 1, 익산 1, 정읍 1, 장수 1 | |||
보건 【저소득층】 | 1 | 김제 1 | |||
방역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4 | 도 1, 군산 1, 익산 1, 김제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경 | 일반환경 | 19 | 도 1, 전주 2, 군산 1, 익산 2, 정읍 4, 남원 2, 김제 4, 무주 1, 순창 1, 부안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일반환경 【저소득층】 | 1 | 김제 1 | |||
폐기물 | 1 | 익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폐기물처리개론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66 | 도 6, 전주 7, 군산 3, 익산 11, 정읍 6, 남원 5, 김제 3, 완주 2, 진안 1, 무주 8, 장수 2, 임실 2, 순창 2, 고창 4, 부안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일반토목 【장애인】 | 1 | 부안 1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2 | 도일괄2(군산 1, 부안 1) | |||
건축 | 42 | 전주 7, 군산 3, 익산 6, 정읍 3, 남원 6, 김제 1, 완주 5, 진안 2, 무주 2, 장수 1, 임실 2, 순창 1, 고창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 【저소득층】 | 1 | 군산 1 | |||
지적 | 21 | 도 1, 전주 3, 군산 2, 익산 1, 남원 2, 김제 2, 완주 1, 무주 3, 임실 2, 순창 2,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도시계획 | 2 | 익산 1,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11 | 도 1, 전주 1, 정읍 1, 김제 2, 완주 2, 무주 1, 순창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보훈청추천】 | 1 | 군산 1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
위생 | 위생 | 1 | 도 1 | 필수(3)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
라.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2 |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2 | 도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2)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인원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56 | ||||
9급 (기술계고) | 공업 | 일반기계 | 4 | 도일괄4(전주 1, 군산 1, 익산 1, 정읍 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2 | 도일괄2(전주 1, 군산 1)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2 | 김제 2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보건 | 보건 | 2 | 도일괄2(무주 1, 고창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설 | 일반토목 | 4 | 도일괄4(익산 1, 완주 1, 임실 1, 순창 1)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축 | 3 | 도일괄3(익산 1, 정읍 1, 진안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23 | 전주 2, 군산 3, 정읍 1, 남원 3, 김제 2, 완주 1, 진안 3, 무주 2, 장수 2, 임실 1, 순창 2, 고창 1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농촌지도론 |
농업 【장애인】 | 3 | 군산 1, 남원 1, 진안 1 | |||
원예 | 9 | 도 1, 정읍 1, 김제 1, 완주 4, 진안 1, 무주 1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농촌지도론 | ||
축산 | 2 | 김제 1, 진안 1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택(1) : 농촌지도론 | ||
농촌사회 | 1 | 무주 1 | 필수(2) :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선택(1) : 농업경영학 | ||
농촌생활 | 1 | 무주 1 |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선택(1) : 농촌지도론 |
마.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39개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사회복지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20개 |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고졸)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생물, 식용작물 |
○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공동 출제 과목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개 | 가축사양, 가축육종, 수산일반, 수산경영,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공중보건, 보건행정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9개 | (지도사)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학,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고졸) 농업생산환경,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 호남권 공동출제 과목 외에는 전라북도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북도 자체 출제 과목은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바.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보훈청 추천은 구분모집 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하게 되며, 근무유형은 임용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일괄 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우선 배정합니다.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7급은 필기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10%로 결정합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2 | 시험방법 |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 단, 약무․노동․수의 직류는 1차로써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실시(필기시험 면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단, 약무․노동․수의 직류는 2차로써 면접시험 실시
다. 필기시험시간
시험명 | 시험시간 | 직류 | 과목수 | 비고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10:00~10:40 (40분) | 운전 | 2과목 | |
10:00~11:00 (60분) | 일반기계, 선박항해, 의료기술, 디자인, 일반환경, 통신기술, 작물·원예·농업환경(연구사), 임업(연구사), 공중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 3과목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10:00~11:40 (100분) | 전 직류(시설관리, 위생 제외) | 5과목 | |
10:00~11:00 (60분) | 시설관리, 위생 | 3과목 |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10:00~12:20 (140분) | 일반행정 | 7과목 | |
10:00~11:00 (60분)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보건, 일반토목, 건축, 농업(지도사), 원예(지도사), 축산(지도사), 농촌사회(지도사), 농촌생활(지도사) | 3과목 |
3 |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8·9급 | 18세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2018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해당 직류·직급의 거주지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류·직급 | 임용기관 | 거주지 제한 |
약무6급 | 임실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
노동7급 | 무주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
수의7급 | 도, 14개 시․군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
일반행정9급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 12.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 | 도, 전주 |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 12.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 전체 | |
기타 7~9급 | ||
연구사·지도사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별첨1] 장애인 등 편의지원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 직류별 학력 및 자격증 ‧ 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제한 |
6급 | 약무 | 약무 |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7급 | 행정 | 노동 | 공인노무사 |
수의 | 수의 | 수의사 |
2)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군산시(1명) : 공조냉동기계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군산시(1명) · 익산시(2명) : 에너지관리 기능장․기사․산업기사 |
환경 | 일반환경 | 익산시(2명) · 임실군(1명)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3급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군산시(1명) : 1~6급 항해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실군(1명) : 방사선사 전주시(2명) · 군산시(1명) : 임상병리사 익산시(1명) : 치과위생사 김제시(1명) : 작업치료사 김제시(1명) : 물리치료사 | |
시설 | 디자인 | 익산시(1명) : 제품디자인․도시계획기술사, 시각디자인․컬러리스트․제품디자인․실내건축․도시계획기사, 시각디자인․컬러리스트․제품디자인․실내건축산업기사 김제시(1명)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술사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기 술 사 : 정보통신 기 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기 능 사 :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단, 기능사의 경우는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운전 | 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운전 (굴삭기) | 제1종 운전면허(대형)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농업 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 ||
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녹지연구 | 임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3)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제한 |
8급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2․3급 |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산 | 전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시설 | 지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4)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지도사)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
공 통 | 관련학과 | |||
9급 (기술계고) | 공업 | 일반기계 |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로서 응시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8. 1. 1. 현재)도 포함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농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
보건 | 보건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 ||
시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 ||
건축 | 건축(건축설비)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원예 | ||||
축산 | ||||
농촌사회 |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 포함),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 포함),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별첨 4] 2018년 기술계고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참고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201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접수기간 : 3.12.~3.14. | 서류심사 | 3. 28.~3. 29. | 3. 30. | |
면접시험 | 4. 2. | 4.9.~4.10. | 4. 13.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접수기간 : 3.12.~3.14. (취소마감일 3. 19. 21:00) | 필기시험 | 4. 18. | 4. 28. | 5. 30. |
면접시험 | 6. 1. | 6.7.~6.8. | 6. 12.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접수기간 : 4.2.~4.6. (취소마감일 4. 10. 21:00) | 필기시험 | 5. 9. | 5. 19. | 6. 22. |
면접시험 | 6. 25. | 7. 2.~7. 6. | 7. 11. |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접수기간 : 8.6.~8. 10. (취소마감일 8. 14. 21:00) | 필기시험 | 10. 2. | 10. 13. | 11. 13. |
면접시험 | 11. 14. | 11. 19.~11. 20. | 11. 23.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단, 토·일요일 제외)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합니다.
※ 단,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행정7급)은 시작일 09:00부터, 종료일 18:00까지이며,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합니다.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도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또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제출처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2층 총무과 고시팀)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합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별첨5] |
가. 응시원서(붙임서식1, 자필기재) 1부 – 약무6급, 행정(고용노동)7급, 수의7급
○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붙임서식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 약무6급, 행정(고용노동)7급, 수의7급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 약무6급, 행정(고용노동)7급, 수의7급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서식4,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 약무6급, 행정(고용노동)7급, 수의7급
마. 자격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약무6급, 행정(고용노동)7급, 수의7급
바. 경력증명서 1부(실무경력 3년 이상) - 약무6급
6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7 | 가산특전 |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항목 참고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사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의한 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해당 시·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7‧8‧9급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직렬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
보건(보건) | 9급 | 임상심리사 1․2급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 급, 연구․지도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가산점 적용 제외 직류 : 약무, 행정(노동), 수의, 일반기계(경력경쟁), 선박항해, 의료기술, 디자인, 일반환경(경력경쟁),통신기술, 운전, 간호, 보건진료, 사회복지, 사서, 전산, 지적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2018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시험명 | 가산점 등록기간 | 비고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2018. 4. 28(토) ~ 5. 2(수)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18. 5. 19(토) ~ 5. 23(수) |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2018. 10. 13(토) ~ 10. 17(수)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3%, 5%, 10%)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관련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201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단, 남원시·완주군·장수군·순창군은 5년) 이내에(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마.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임용기관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바.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66, 2213, 4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 기타사항 |
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학력사항 일부 변경
당 초 | ➡ | 변 경 |
‘전문대학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 ‘전문대학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
○ 기술계고 경채시험 응시자격 개정
당 초 | ➡ | 변 경 |
학교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응시 | 학교소재지가 해당 시․도 또는 응시자 거주지요건 충족자 * 하나의 요건만 충족 시 가능 |
○ 사회복지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행
당 초 | ➡ | 변 경 |
사회복지공무원 채용시험 별도 실시 | 별도 시행하지 않고, 9급 공채시험(5.19)에 통합하여 시행 |
전북_별첨4.2018년도기술계고교졸업(예정)자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hwp
전북_별첨5.2018년도제1회경력경쟁임용시험붙임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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