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1년에 전기쪽 법이 개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올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내년에 전기공사기사를 따려고 할때 별 지장없이 1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과목을 면제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개정됨에 따라서 면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응시자격/서류제출
2021년 전기공사기사 과목 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백수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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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07: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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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가 2010년에 있었으며,
이때, 3과목만 면제를 받고 법규과목을 포함해서 두과목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