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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질의 및 응답) 장애 연금 관련 문의
kyh-xy 추천 0 조회 617 23.02.14 09: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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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4 11:11

    첫댓글 저도 연초에 기사를 보고 공단에 문의했더니 국민연금 수령자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문의하지 않았는데,
    쉽게 납득이 안돼
    다시 문의하려고 합니다.

  • 23.02.14 12:02

    국민연금 혜택 안에
    1.노령연금(보통 기준 나이가 되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2.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한 시기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두가지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이미 개시된 분들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노령연금 개시 되기 전인 분들은
    신청하면 기간 계산 되어 장애연금이 일시금으로 나오니 서류 준비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3.02.14 11:56

    국민연금은 조금 받지만
    노령연금은 옆지가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해당 안된다 해서 못받는데
    장애연금도 해당 안될까요?
    곧 가봐야겠는데
    아직도 수술이 남아서 미루고 있거든요

  • 23.02.14 12:08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장애연금 수령 대상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담받아보시고
    문의해보세요

    수술 받으시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장애 등급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 23.02.14 14:07

    @건강함간절 감사합니다 추가
    수술받고 퇴원하고 정신좀 한가해지는 여유가 생기면 알아봐야겠네요

  • 23.02.14 15:12

    연급 지급 사유가 다른데, 중복지급이 안되는 게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며칠전 정기 외래때 담당의에게 장애연금 제도 설명드렸더니, 담당의께서도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왜 장애연금이 지급 안되는지 의아해하시더라구요. 연금공단에 한번 더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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