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내용은
법적 부부간 임대차는 허용안된다. 이었습니다.
법원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은 채무자의 배우자임. 이라고 기재
무료경매사이트에는 대항력 있다고 표기
전입일 : 2005.03.09
근저당설정일 : 2013.05.08
전입일이 빠르니, 대항력인정되나,
소유주의 배우자이니, 임대차 성립안함. - 제 생각 ^^
아니면 진짜로 대항력이 있다는건가요?
365월세에는 임차인에게 법적 부부 맞냐고 물어보던데, 입찰전에 법적 부부 맞다고 말하고,
낙찰 후 재확인결과 법적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첫댓글 언제 법적으로 이혼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2013년 5월 8일 이전(7일까지)에 이혼을했다면 대항력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가 맞다면 낙찰후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법적부부가 맞냐고 당당히(?) 물어봤던 당사자입니다.
입찰전 점유자가 한 말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팩트를 체크한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또순님 말씀대로 두 부부가 5월7일까지 이혼확정판결을 받았다면 8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쉽지않네요. ㅜㅜ
쉽지 않아야 새싹반에서 배울 뜨지님께서 좋은 물건을 잡죠 ㅎ호
그렇기는 하겠죠 ㅎㅎ
화요일에 요 물건 가지고 가서 조언 좀 받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