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좌포의 부동산경매 더리치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좌포의 책]후기 부부간 임대차 성립하나요?
뜻겁게 추천 0 조회 82 19.03.13 18: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3.13 18:50

    첫댓글 언제 법적으로 이혼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2013년 5월 8일 이전(7일까지)에 이혼을했다면 대항력의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가 맞다면 낙찰후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 19.03.14 08:33

    법적부부가 맞냐고 당당히(?) 물어봤던 당사자입니다.
    입찰전 점유자가 한 말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팩트를 체크한 후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또순님 말씀대로 두 부부가 5월7일까지 이혼확정판결을 받았다면 8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게 됩니다.

  • 작성자 19.03.14 08:57

    아. 그렇군요. 쉽지않네요. ㅜㅜ

  • 19.03.14 12:24

    쉽지 않아야 새싹반에서 배울 뜨지님께서 좋은 물건을 잡죠 ㅎ호

  • 작성자 19.03.14 15:25

    그렇기는 하겠죠 ㅎㅎ
    화요일에 요 물건 가지고 가서 조언 좀 받아야겠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