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적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증여세의 공제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배우자공제가 6억,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는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가 되는데
이에 비해 상속세의 공제는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가 5억부터 30억
직계존속 공제는 3천만 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500만 원을
20살이 될 때까지의 연수로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에는 없는 연로자공제가 상속세에서는 3천만 원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더 좋다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니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지만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계획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