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금형 金型 :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金: 쇠 금 성 김
型: 거푸집 형
전단금형剪斷金型
press mold
剪斷金型의 磨耗와 壽命
전단면(剪斷面)
전단 변형 剪斷變形
물체 내부의 면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 내부의 면이 서로 어긋나는 일.
剪: 가위 전
斷: 끊을 단
變: 변할 변
形: 형상 형
사출성형 射出成形
injection mold
射出成型
*射出成形사출금형
가열한 플라스틱을 몰드에 넣어 형태를 만들어 성형하는 기술
몰드에 넣어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기에 射出成型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이미 射出成形가 대명사로 굳어져 있습니다.
출처: https://sonewkorea.tistory.com/entry/
成形 VS 成型
[쏘뉴의 やさしい한 일본어]
사출 성형은 금형을 이용한 성형법 중 하나입니다. 합성 수지(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가열해서 녹이고 금형에 주입한 뒤 냉각시켜 원하는 성형을 실행합니다. 주사기로 액체를 주입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출 성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가공 과정은 재료를 「녹이기」부터 시작하여 「흘리기」「굳히기」「꺼내기」「마무리 가공」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출 성형은 복잡한 형상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부품을 연속해서 신속하게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품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의 제품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의 주요 구조
사출성형기
A 실린더(재료 가열부)
B 노즐(액화된 재료를 사출)
C 호퍼(재료 투입구)
D 금형(양쪽 금형이 맞닿는 사이에 재료를 부어 넣는다)
안전검사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프레스 및 전단기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2. "전단기"란 상·하의 칼날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넣고 전단하는 기계를 말한다.
3. "비상정지장치"란 프레스,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의 슬라이드, 램 및 빔(이하 "슬라이드등"이라 한다)의 동작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기계 프레스등"이란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슬라이드 등을 구동하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5. "핀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 중에서 클러치가 슬라이딩핀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6. "키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 중에서 클러치가 롤링키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7. "마찰 클러치 프레스등"이란 기계 프레스등 중에서 클러치가 마찰판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8. "액압 프레스등"이란 슬라이드 등의 작동을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작동시키는 프레스등을 말한다.
9. "미동기구"란 방호장치나 비상정지스위치 등에 의하여 급정지된 프레스등을 상사점으로 복귀시키거나, 공구설정·시험행정·보수·윤활작업 시 슬라이드등의 작동량을 제한하는 제어기능 등을 말한다.
10. "오버런 감시장치"란 크랭크 핀 등이 설정 정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 급정지기구를 써서 크랭크축 등의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전단능력"이란 전단기가 최대로 전단할 수 있는 재료의 두께와 폭을 말한다.
12. "위험한계"란 프레스등에 재료나 가공물이 위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위험 범위를 말한다.
13. "잠금장치"란 기계에서 발생되는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가드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14.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