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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수입대상국 | 2015년 | 2016년 | 2017년 1~4월 | |||
수입액 | 증가율 | 수입액 | 증가율 | 수입액 | 증가율 | ||
1 | 독일 | 205,827 | -22.9 | 164,514 | -20.1 | 64,345 | 39.7 |
2 | 일본 | 114,693 | -16.9 | 147,456 | 28.6 | 48,843 | 23.4 |
3 | 미국 | 72,919 | -36.2 | 80,102 | 9.9 | 25,475 | 15.6 |
4 | 한국 | 71,458 | -0.9 | 72,391 | 1.3 | 28,380 | 37.6 |
5 | 대만 | 32,080 | -11.2 | 21,595 | -32.7 | 7,655 | 10.4 |
6 | 프랑스 | 17,522 | 2.2 | 17,410 | -0.6 | 3,440 | -14.0 |
7 | 스웨덴 | 15,159 | -7.5 | 17,185 | 13.4 | 8,544 | 53.7 |
8 | 이탈리아 | 11,392 | -26.3 | 16,558 | 45.4 | 12,775 | 125.2 |
9 | 스위스 | 11,455 | -24.8 | 15,294 | 33.5 | 5,146 | 41.2 |
10 | 말레이시아 | 6,916 | 88.3 | 14,872 | 115.0 | 7,859 | 71.0 |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 조선기자재 주요 품목 관세율
ㅇ 선박터빈, 선박용 내연기관 등은 한중FTA협정세율 대상품목이며 한중FTA협정세율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음.
ㅇ 한중FTA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한 한중FTA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함.
-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으로는 한중FTA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중국의 주요 선박제품 수입관세율(2017년)
제품명 | HS Code | MFN 세율 | FTA 협정세율 |
선박추진용 터빈 | 8406.1000 | 5% | 3.5% |
선박용 내연기관(출력 14㎾ 미만) | 8408.9091 | 5% | 4% |
선박용 내연기관(출력 14㎾ 132.39㎾ 미만) | 8408.9092 | 8.4% | 6.7% |
선박용 내연기관(출력 132.39㎾ 이상) | 8408.9093 | 5% | 4% |
선박용 조타기기 | 8479.9010 | 0% | 해당사항 없음 |
자료원 : 2017년 중국관세율표
□ 품목별 경쟁동향 및 경쟁기업
ㅇ 선박 추진용 터빈
- 선박 추진용 터빈으로는 중국 내 생산품이 주로 사용됨.
- 2016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21만 달러의 선박추진용 터빈을 수입함. 선박 추진용 터빈으로는 중국 내 생산품이 주로 사용됨
- 중국 내 선박추진용 터빈 생산기업은 400여 개사에 달하며 주로 장쑤성, 랴오닝성에 소재함.
- 중국에서 사용하는 터빈은 주로 고압축 기준 5,000~10,000회전/분에서 저압축 기준 3,000~5,000회전/분임.
ㅇ 선박용 내연기관
- 중국 중대형 선박의 90%에는 디젤 엔진 내연기관이 장착돼 있음.
- 중국 내 주요 생산기업으로는 동방 증기터빈, 하벌빈 증기터빈, 승리동력 등이 있음.
- 선박용 내연기관은 선박 제조가격의 약 10%를 차지하며 중국은 자체 기술력이 부족해 주로 수입산에 의존함.
- 2016년 중국의 선박용 내연기관 수입액 중 디젤 엔진 내연기관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큼
- 주요 수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이며, 현대 중공업, Mitsui 등 제품이 유통됨.
□ 중국 바이어 의견
ㅇ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산 조선기자재와 부품을 높게 평가하며, 여건만 된다면 한국제품이 중국 내 건조되는 전체 선박부품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성이 높다고 봄.
- 중국에 선박기자재와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를 먼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와 거래하는 에이전트나 조선소 산하의 무역회사를 통해야 함.
- 조선소에는 해외영업직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와의 인터넷 교신이 영업비밀유지 등을 위해 자유롭지 않음.
- 이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외주를 통해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있음.
ㅇ 중국 조선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품인증자료, 제품 공급실적, 제품소개 자료를 준비해서 에이전트와 조선소 산하 무역회사에 전달함.
- 중국 내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첫 거래를 트기가 매우 어려우나 거래가 한번이라도 성사되고 제품 품질이 우수하다면 첫 거래 이후 중국 조선소와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큼.
ㅇ 선박기자재 무역회사 바이어는 우리기업이 중국 바이어에게 대리권을 주는 방식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하나하나 품목별로 대리권을 각기 다른 바이어에게 주거나, 프로젝트별로 쪼개서 이번 프로젝트는 A사에, 다른 프로젝트는 B사에게 주면 오더를 받는 조선소가 프로젝트별로 각기 다른 회사와 연락해야하는데, 조선소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함.
- 중국기업들은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장기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지 관행면에서 매우 낯설게 받아들이고 자칫 한국기업의 현지 신뢰도와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음.
- 중국의 조선기자재 무역회사는 가성비가 높고, 조선소의 기술적 요청에 맞춰 제품을 융통성있게 생산해준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을 독일기업이나 일본기업에 비해 거래하기가 좋다고 느낌.
-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몇 년만에 조선기자재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지 바이어의 의견을 참고해 중국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 선박공업협의회, 중국 공신부, 중국해관통계, KOTRA 다롄무역관 바이어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