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 측 지배지분을 허용한다.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제한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2001년 12월 11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이어야 하고 연간 전 세계 수입액이 4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 등록자본금은 400만元에서 2004년 12월11일부 250만元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한다. 2007년 12월 11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입법조치 경과 외국 여행사의 중국 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 업무를 할 수 없다.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 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 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50만元이며 합자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나 최근 3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 사실이 없을 것과 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과 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이여야 한다. 외국인 다수 지분 여행사의 외국인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 하는 기업,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본국의 여행업협회회원,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와 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에 준수해야 한다.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 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행업 발전계획과 여행시장 수요,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등록자본금 250만元이상이여야 한다.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區)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개 도시에 다수 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규정 수정, 지역제한 없어진다.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 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개 씩 만 허용한다.
요식업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작), 독자를 허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1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 내 요식업 프랜차이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독자 투자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다른 까다로운 규정이 아직 남아 있다.각 업태별로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 및 시장진입 자격 및 경영 내용이 완화되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홍콩, 마카오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음(CEPA)
호텔, 여행사 등은 독자 여부 보다 유력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가 승패의 관건이다.최근 한국의 모 호텔법인은 화동지역에 위탁경영관리방식으로 진출했다.또한 시장 진입보다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중요하다.상하이의 요식업은 이미 식단 구성 및 서비스의 차별화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상해, 최근 2대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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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중적인 재개발과 소규모 철거이전 추진
상해 양포구의 재개발 사업규모는 상해시에서 제일 크며 대규모의 집중적인 재개발외에 소규모의 철거이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단계 2대 재개발사업인 핑량시콸(平凉西块) 재개발과 하이딩졔땨(海淀街道) 재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총 77.7만㎡의 건설용지가 공급될 것이다.
平凉西块 재개발사업은 부지면적 33만㎡로 ‘05년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1단계 5,000세대 중 90%를 이주시켰다. 전체 사업은 3~4년 소요될 것이며 철거업체는 상해챠오셩(桥盛) 철거유한공사와 상해 양팡(杨房) 철거 종합서비스유한공사이다.
海淀街道 재개발사업은 부지면적 44.7만㎡로 ‘06년말부터 1.1만 세대 중 4,200세대의 이주를 시작했다. 철거기업은 상해 바이췐(白群) 철거서비스유한공사, 상해桥盛철거유한공사 등이다.
中 소득격차, 서비스업 발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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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한 산업성장 전체 전체 서비스업 발전 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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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중국 서비스업 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중국과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비슷한 여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소득격차에 따른 고소득층 위주의 불균형한 산업성장이 전체 전체 서비스업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전세계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이상인바, 주요 선진국은 70%이상, 개도국은 43%인 반면, 중국은 4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中 부동산 중개 양도차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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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등록자금 등 자료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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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부동산 거래중개 결산자금 계좌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소 및 거래보증기관은 영업허가증 수령 30일 이내에 부동산 관련부처에 등록하고, 관련부처는 부동산 중개소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등록자금 등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외자 잠식 심각, 中 시멘트산업 전망 어두워
중국 시멘트산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3개 부처는 국가 주요 지원 시멘트 기업 60곳의 명단을 공동 발표하고, 안후이하이뤄(安徽海螺)그룹 등 기업 60곳에 프로젝트 투자 및 합병•재편 관련 정책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新 정책은 이들 우수 시멘트업체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은행대출 긴축문제를 해결해주었지만, 외자의 잠식 및 중국 국내 시멘트기업이 합병•재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중국 시멘트산업의 앞날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있다.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시멘트 메이저기업이 세계 시멘트시장을 주도하려면 반드시 중국시장에 진출해야만 한다.
중국 시멘트산업에 대한 해외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 기관의 연구는 중국 국내은행보다 더욱 심도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이첸즈(雷前治) 중국 시멘트협회 회장은 “2004년 멕시코 시멘트社는 중국 시장조사를 위해 200만달러를 투자해 18명의 대표들을 중국에 파견했으며, 스위스연방은행(UBS)은 지난해 말 중국의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석탄, 섬유 등 5대 산업을 비교 분석한 후 ‘시멘트산업의 투자 리스크가 가장 작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며 “현재 외자의 중국 진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세계 10위권 시멘트기업 중 6곳이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국제금융회사(IFC) 등 금융자본도 중국의 시멘트기업 주식에 투자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시멘트산업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해 세계 최대 시멘트회사인 프랑스 라파즈(Lafarge)는 스촨(四川) 솽마(雙馬)시멘트를 합병한 이후 중국 서남지역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세계 2위인 스위스 시멘트회사 홀심(Holcim) 역시 화신(華新)시멘트의 최대 주주가 된 후 화중(華中) 등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독일 최대의 시멘트회사인 하이델베르그(Heidelberg)의 랴오닝(遼寧) 궁위안(工源)시멘트 인수사례를 보면, 이 독일회사는 중국 국내 시멘트기업의 석회석 자원 및 시장점유율을 염두해 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 시멘트 업계에서는 토지, 석회석 자원 및 시장점유율을 싼값에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모건스탠리 등 금융자본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중의 시멘트회사 지분을 다국적 시멘트 메이저기업에 매각할 수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외자의 진출 강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중국 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중국 국내 시멘트기업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국적 시멘트 메이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중국 국내 금융부처는 시멘트 업계에 ‘일괄정책’을 적용, 장기대출을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한편 단기대출 자금을 인수합병(M&A)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근 몇 년간 시멘트산업의 ‘라싸회의’에서 일부 중소기업은 중국 국내 동종업체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외자기업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촨(四川)의 솽마(雙馬)가 프랑스 라파즈에 M&A되기 전, 중롄(中聯)시멘트사를 찾아가 인수를 부탁했지만 당시 중롄은 중국 국내 은행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유감을 표했었던 경우가 있었다.
문화적 차이와 체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중국 국내 시멘트회사의 M&A/재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중국 최대의 시멘트기업인 안후이 하이뤄(海螺)그룹의 경우 2002년과 2003년에 난징(南京)의 중국시멘트공장과 후난쉐펑(湖南雪峰)시멘트그룹을 잇따라 재편했으나 직원 배치 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쓴맛을 봐야 했다.
그 이후 하이뤄는 생산라인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화신(華新)시멘트사가 중국 국내의 한 동종업체에 대해 합병 의사를 밝히자 상대측에서 “스위스 홀심 같은 기업이면 몰라도 다같은 지방기업 처지에 무슨 힘으로 합병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 밖에 시멘트의 대량 수출은 산업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05년 중국이 수출한 시멘트 3800만톤 가운데 반제품인 시멘트 클링커가 무려 50%를 차지했다. 그런데 석탄, 전력, 원자재 비용이 클링커 생산비용의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클링커 수출은 에너지와 자원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외자가 중국에서 대규모 클링커 생산기지를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약 12억4000만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신형 건식 시멘트의 비중은 이미 52%에 달한다. 이에 레이첸즈(雷前治) 중국 시멘트협회 회장은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국 국내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부양책 발표 후 3~5년 내에 중국 시멘트기업 3곳이 전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장, 교토의정서의 허점을 발 빠르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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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규제의 허점이 드러나 |
중국에 있는 공장과 카본 트레이더들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기후변화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큰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
대기권으로 배출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가스의 양을 줄이는 화학공장 들은 "carbon credits"를 받게 되며, 그러한 credits는 국제카본시장에서 5~15 달러선에서 거래된다.
HFC 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 장치인 "scrubbers"는 1,000~3,000만 달러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carbon credits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허점을 중국 공장들이 재빠르게 파고들어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석유화학산업의 파이는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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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업종의 수익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어
연구원들의 태도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중국이 올해 석유제품 가격결정메커니즘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제품 가격과 원유가격을 연동시켜 정유회사에 일정한 이윤을 남겨주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윤은 어느 정도일까? 광파증권의 화학공업 업종 전문가 차오신(曹新) 수석연구원과 쩡이(鄭屹), 둥리웨이(董力偉) 연구원은 모두 석유제품 가격결정메커니즘 개혁안이 나온 후 중국 평균 정유 수익은 평균 배럴당 4.5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시노펙이 정유를 통해 얻는 이익은 배럴당 4달러 이상이다. 배럴당 4.5달러로 정유 수익을 계산하면 시노펙은 올해 정유사업으로 약 120억위안의 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차오신 등 연구원들의 소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정유사업 수익은 이보다 더 많아 2005년에 배럴당 8.01달러였고, 2006년에는 배럴당 6.74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세계 GDP 성장률이 3~4% 정도를 유지한다면 정유사업 수익은 18~24개월 동안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양젠뱌오는 석유제품 가격결정메커니즘 개혁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정유 업종의 수익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석유제품 가격결정메커니즘 설계에서는 정유회사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는가가 어려운 과제다. 많이 남긴다면(예를 들어 완벽한 시장화), 원유가격이 대폭 상승할 때 석유제품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당초 목적에 어긋난다. 반대로 너무 적게 남긴다면 정유산업을 투자 수익률이 낮은 곳에 고정시키는 것과 같아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일 것으로, 이는 중국의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석유제품 수요에 보조를 맞추는 데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원유가격이 낮을 때는 정유산업에 이윤을 많이, 원유가격이 높을 때는 정유산업에 이윤을 적게 남기는 유연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양젠뱌오는 보고 있다. <마침>
근로계약법 중 ‘고용기업의 권익’ 문제 논란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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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약자를 돕고 강자를 통제해야
오랜 준비 끝에 《근로계약법(초안)》이 2006년 12월 2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재차 심의 제청됐다. 그 중 ‘고용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자’는 것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특별 보호하자’는 것이 《근로계약법(초안)》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근간이었다. 《근로계약법(초안)》 1차 심사의견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관계의 조화 및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2차 심사의견서에서는 ‘조화 및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수립 및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로 수정됐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어순만 바뀐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읽힌다. 전인대 법제사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차 심사의견서에서는 고용기업의 권익을 고려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은 확실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1차 심사 안이 발표된 후 중국 유럽연합(EU)상회, 베이징과 상하이의 미국상회, 광저우(廣州)의 외국인투자상회 등 외자기업의 중국 대표기구는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입법기관에 “근로자 권익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할 경우 인건비가 올라 중국의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랫동안 노동과 사회보장 문제 연구에 몸 담아 온 정궁청(鄭功成)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겸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근로자 권익이 침해 당하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은 근로자와 고용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법은 노사 쌍방 간에 존재하는 이익 갈등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법률로써 쌍방 간의 이익을 적당히 조절해 노사 쌍방의 윈윈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며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다른 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할 때 근로자의 권익만 보호하자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계약법(초안)》 초안 작성자의 한 사람인 창카이(常凱) 중국 인민대학 근로관계연구소 소장은 “근로자와 고용기업 중 근로자는 약자로서 근로 관계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며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법률은 약자를 돕고 강자를 통제해야 한다. 이 법이 노사 쌍방을 모두 보호할 경우 노동 입법의 기본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반대 의견을 펼쳤다.
공공기관 개혁과 양로보험문제도 거론돼
이외에 2차 심사안에서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2대 메커니즘 난제인 공공기관 개혁과 양로보험문제도 거론됐다. 초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공무원과 공무원법을 따르는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을 때 근로계약서의 체결, 수행, 변경, 해제, 종료는 모두 《근로계약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중 계약직 직원을 《근로계약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여전히 노동과 인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계약직의 입사, 관리, 퇴사에 대한 인사부서의 규정은 《근로계약법(초안)》과 다른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임용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국가 인원편성기구에서 하달한 편성 한도에 따라 직원을 임용하되, 인사 관리는 공무원 제도를 따라야 한다. 즉 사직 시 규정된 시일 전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사직할 수 있다. 인사 분쟁 발생 시 먼저 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이에 심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한 위원은 “《근로계약법》은 순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양로보험 문제에 있어 수정안은 “정부는 기본 양로보험 개인구좌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전인대 법제사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는 하나의 원칙적인 규정일 따름으로 공개적인 의견수렴 때 나온 일부 의견을 감안한 것이자 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풀이했다.
이 밖에 《근로계약법》은 《노동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원칙적인 규정을 구체화, 기술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입법 절차에 들어간 《노동분쟁 처리법》 및 《노조 조직법》, 《사회보험법》, 《근로표준법》, 《근로 기준법》, 《집체 계약법》 등 일련의 단독법을 제정해 노동 법제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 근로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가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범을 상실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며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규범 상실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처리법안, 올해 전인대 입법 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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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일재양심의 노동쟁 처리제도 개정이 시급
노동쟁의 사건이 해마다 20%씩 급증하고 있는 반면 노동보장법 수립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중국의 노동쟁의 처리 현실을 겨냥해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중-영 노동보장 협력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에서는 영국 노사관계 조정 메커니즘의 발전과정 특히 조언•화해•조정기관(ACAS, 쟁의조정위원회)의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은 중국의 노동쟁의 처리 연구 및 관련 제도 마련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중국에서는 노동쟁의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쟁의 처리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쟁의 처리제도가 미비한 탓에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노동쟁의 사건이 쌓이게 되었으며 중국의 노동관계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쳤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쟁의 처리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쟁의 처리법안은 이미 2007년 전인대 입법계획에 포함됐으며 관련 초안이 일차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는 “중국이 1987년 노동쟁의 처리제도를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노동관계의 발전과 함께 특히 노동쟁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일조일재양심(一調一裁兩審)’(아래 설명)을 골자로 한 노동쟁의 처리제도의 혁신적인 개정이 시급하다.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일관된 노동쟁의 처리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과 기타 절차를 분리해 입법화할 것인가, 노동쟁의 처리를 행정화할 것인가 민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 향후 노동쟁의의 처리효과, 나아가 노동관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법안 마련에 핵심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노사관계 중재기관인 ACAS는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데 있어 민간차원, 제3자 개입, 선택적 원칙을 견지하고 화해와 중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기관의 자체적인 중립성, 탄력성, 권위성, 공신력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중국이 노동쟁의 처리제도를 완비하는 데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일조일재양심(一調一裁兩審)’- 노동쟁의 발생 후 당사자는 관계 직장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당사자 쌍방 중 일방)이 법정기한 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또 중재판정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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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환국,무역분야 외환 결제/판매 시스템 구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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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외환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기업 경상계정 계좌의 외환관리 정책이 더욱 완화될 듯하다. 국가 외환관리국(외환국) 경상계정사(經常項目司)의 셰허민(謝和民) 부사장(副司長)은 얼마 전 열린 <제5회 중국 수출입기업 연례회의>에서 “현재 외환국은 무역분야에 자체적인 외환 결산/판매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은 앞으로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경상계정 계좌의 외환자산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업계 인사는 “무역 분야에서 자체적인 외환 결제/판매 시스템을 도입하면 외환보유량 증가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민은행)이 제시한 ‘국민 외환 보유’ 정책(국민, 즉 일반투자자들이 외환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외환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셰허민 부사장은 “외환국은 무역 원활화 원칙에 따라 현행 경상계정 외환관리 중 ‘거래 내역을 일일이 조회/대조’하는 심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늦어도 올 4분기에는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국은 서비스무역 정책의 현행 42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비(非)현장 감독관리 제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셰허민 부사장은 “앞으로 외환국은 신용관리의 원칙 속에서 기업이 직접 계약에 따라 은행에서 외환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첫댓글 중국의 시사 정보 유익하게 잘보았읍니다 감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