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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 8. 8.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재판 심리 기일지정 명령서
-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 탄핵과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두 최고법원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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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과 12월, 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민심은 비명을 지르듯이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외쳤고,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일단 '박근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당선인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제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대법원의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 원고 '김필원' '한영수' 外 2000여명) 두 최고법원을 동시에 압박하며 마지막 전력질주를 해야 할 때다.
물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 제기된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도 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헌법재판소 재판지연우려, 둘째는, 탄핵보다 대선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인 탄핵증거가 있어 신속한 판결예상, 셋째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국민이 제기한 것으로 이유없는 재판거부는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당위(當爲)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를 신뢰할 수 없다.
가짜대통령직무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때 한손으로는 내란조작을 하고 한손으로는 야당해산을 했다. 헌재는 내란조작사건 확정판결 전에 "의도된 오류"로 야당해산을 시켰다. 그런 헌재를 믿지 말고, 한손에 대법원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카드를 쥐고 두 최고법원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로, 대통령(?) 탄핵보다 대선 부정선거 선거무효가 더 맞고 더 낫다.
(1)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격이 애초에 자격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서 '황교안'은 대통령직무대행 자격이 없다. '박근혜' 행정부, '황교안' 내각 역시 모두 정통성이 없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선거무효가 되면 '황교안'은 바로 자격상실이다.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어서 선거무효를 시킨후 내각도 총퇴진시켜야 한다.
(2) '박근혜' 사퇴나 탄핵으로 퇴진하면, 내란조작, 야당해산, 위안부합의, 개성공단폐쇄, 싸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18대 정권의 악행들은 다 '던(done)'이 되고 19대로 넘어가버린다.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으로 퇴진하면 이것들은 '캔슬(cancel)'이 되고 18대 재선거를 한다.
셋째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가 있다.
이정렬@thundel
대법관들도 탄핵이나 개헌보다는 즉각퇴진을 원한다고 함. 그래야 18대 대선무효소송 대상이 없어져서 재판 없이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_^ 오늘 들은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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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21 - 2016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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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으로는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데, 4년이 다 되도록 심리 한 번 안 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재판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또, 심리를 열면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부분도 해야만 하기에.
대법원과 선관위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인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친 원죄가 있다.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결판을 냈을 터. 대법원은 자기들이 재판사기로 방조한 개표부정을 들추는 것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대법원에서 꼬트리를 잡아 틀어버렸을 것이다. 법원과 선관위는 제압되어 있다. 이 소송 재판이 열리기만하면 '박근혜'는 반드시 물러난다.
헌재의 (실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더 우선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안해버리고 버틴채로 끝나면,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듯이 앞으로도 또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부정선거 이후 대법원의 이런 사악한 선거소송 방기도 또 반복될 것이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대답해보라! 그렇지 않은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최고법원 판사라 하더라도 헌법 제1조에 의하여 공화국 민(民)의 발 아래 있다. 따라서, 우리는 5,000여명이 연명하여 대법원에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재판 심리 기일을 지정할 것"을 명령한다. 못 하겠으면 대법관 자격 없으니 사퇴해라.
거부하면 대법원장 '양승태'를 탄핵할 것이다.
'양승태' 탄핵의 이유는 충분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3년"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내부 평가가 100점 만점에 39점으로 참혹한 수준이고, 국민들의 사법시스템 신뢰도 역시 OECD 최하위다. 그 부패한 뿌리를 뽑아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획] 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http://v.media.daum.net/v/20161208102...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원문보기▶ 글쓴이 : 쿠키뉴스
다시 한 번 말하겠다.
우리는 5,000여 명이 연명하여 대법원에 "'18대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재판 심리 기일을 지정할 것"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