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실질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으면서 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다"고 말을 못 할까?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선거무효 소송 계속은 소권 남용2016.11.24 | 로이슈 이런 기사가 나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청구일 2016-11-25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청구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때 각 개표구마다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고 있는가요?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처리 완료일 2016-12-01
처리내역 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전화번호 02-503-2093
공개내용 현재 공직선거 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개표보조 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조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을 피한 동문서답(東問西答)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 최근 '김시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답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림] 당시에 이 광고를 낸 사람은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희'. [그림] [그림] 당신이라면 이것을 "컴퓨터시스템"이라 하겠는가, "단순 기계장치"라 하겠는가요?
[그림] * 제목 - 지록위마(指鹿爲馬) '여수솔샘교회'의 중학생 만화가 作
18대 대선 개표부정, 즉 불법 전산조직 사용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법에 의해 시행한 공문으로 나와있습니다. 공문증거는 판사가 이렇다저렇다 판단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인용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이 증거를 인용하면 그대로 선거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8대 대선 선거소송 재판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수18 원고 '김필원', '한영수' 外 2000여명) 재판을 아직까지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재판 또는 결정)해야 한다.2013년 1월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대법원이 진작에 처리하지 않았겠나요?대법원이 '우리는 모르겠으니까(부정선거 맞으니까)'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소송 방기는 모든 주권자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로인해 법원과 선관위의 신뢰가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종교계 시국선언 `정당한 요구` 52.9% http://v.media.daum.net/v/20131203102...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원문보기▶ 글쓴이 : 뉴스토마토 지난 1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에서 모두 93개 투표구에서 개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수개표 법제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4.2%로 반대 10.3%에 비해 63.9%p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리서치뷰 측은 "'수개표 법제화' 찬성은 성·연령·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