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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증인 신청서 관련하여~
서혀니아빠 추천 0 조회 452 11.03.29 00: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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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9 03:28

    첫댓글 1. 법원에서 증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 성명 3개중에 2개만 알면, 가까운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협조를 받도록 하세요. 행정사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2. 연락처 안적어도 됩니다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으로 하면 증인이 법정에 안와도 될것 같군요
    4.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으로 증인을 신청했는데, 안나오면 나올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자꾸자꾸 신청하세요. 10번 20번 안나오면 나중에 과태료가 3,000만원이 넘게 될거입니다.

  • 11.03.29 13:33

    대표님.
    주소와 이름만 알면 증인신청이 불가한지요?
    과태료 부과방법..
    기막힙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3.30 13:03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다음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나요?. 처음부터 증인신청서와 증인에게 신문사항을 함께 제출하는건가요?

  • 11.03.29 09:37

    필승을 기원합니다. 자세한 답변 누가보더라도 많은 공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11.03.29 10:49

    필승을 기원합니다 ,

  • 작성자 11.03.30 13:04

    kdklovewsh님, 행운목님, 항구님..항상 필승~감사합니다. 진짜 필승~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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