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인자 또는 분재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기간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전국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및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관련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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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18
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
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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