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츙선님 글 그대로 입니다....중문업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합과 대림에서 조합원을 속였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합원은 준공 영기로 늘어난 금융비용의 손해 보상과 위로금을 일반 상거래와 같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제생각이 틀린건가요 ???? 대림과 조합의 각각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합은 조헙원의 입장에서...대림은 대림의 입장에서 조합이 대림의 입장에서 조합원을 이해 시키러 하지 마세요...모양이 빠집니다.....중간에서의 어려움 알고 있어니 조합원의 대변인으로 답주세요...
첫댓글매달 안내드리는 공정률은 시공사가 감리에게 제출하여 검증받은 것으로 매달 진행상황안내에 공정률과 세부 공사진행내역을 사진과 함께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신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매달 안내해드리는 진행상황과 2022년 정기총회 준공예정일 변경안건 관련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업체에도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안내에 주의를 기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나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오해를 하시는걸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조합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매달 안내드리는 공정률은 시공사가 감리에게 제출하여 검증받은 것으로 매달 진행상황안내에 공정률과 세부 공사진행내역을 사진과 함께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신 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매달 안내해드리는 진행상황과 2022년 정기총회 준공예정일 변경안건 관련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업체에도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안내에 주의를 기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제나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오해를 하시는걸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조합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