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는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따로 더하고 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확정신고 때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는 한도 뿐 아니라 공급가액 비율에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산출된 거라면 한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첫댓글 네 해당 문제에서는 예정신고기간에 구입한 면세농산물은 모두 과세제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해설처럼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미사용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네 해당 문제에서는 예정신고기간에 구입한 면세농산물은 모두 과세제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해설처럼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미사용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정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