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인 사람으로 제한하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제3급인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12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급 또는 2급인"을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7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