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매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인도 매매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을 대표적으로 떠울리게 되지만 부동산 거래에는 무인도나 폐교, 임야 등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도 매매뿐만 아니라 폐교나 섬, 임야, 산 등을 매매하는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와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무인도는 바다로 둘러 싸이 있으면서 만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을 말하며, 우리나라 섬 중 무인도는 8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인도는 약 2천 9백여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시도별로 따지면 전남에 1천7백 여개의 무인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에는 4백여개의 무인도가, 충남에는 2백 여개의 무인도가 있고요.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절대보전 무인도, 준보전 무인도, 이용이 가능한 무인도,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인도 서법 법령에 따르면 절대보전 부인도는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되며, 허가서를 작성하여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인도 매매가 가능한 섬은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를 말하는데요. 절대보전이나 준보전, 이용 가능 무인도들은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인도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무인도가 개발 가능한 무인도인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이나 임야 매매의 경우는 토지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더더욱 많은 편인데요.
임야란,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이나 습지, 황무지 등을 말하고, 산처럼 생긴 땅을 임야라고 합니다. 해당 임야는 지번 앞에 '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평당 땅값이 저렴한 편이지만 통매매는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때문에 지분 투자가 많아 시기 위험도 크다는 단점이 있어 더더욱 잘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 하고요! 전, 답 등의 일반 토지보다 개발에 제한 및 규제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지의 경우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으며,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 목적으로 산을 매매하신다면 준보전산지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산이나 임야 매매 시에는 경사도를 고려해야 하며, 산지관리법상으로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에 해당해야 개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목을 고려해야 하며, 입목 수종에 따라 개발 허가가 나지 않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 폐교 매매는 각 지방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입찰이 되면 교육청 심사 후, 매각이나 임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만, 폐교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한 사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육용이나 주민복지시설 및 농업생산시설, 문화 예술이나 문화산업공간, 사회복지시설등의 건전한 목적을 가진 시설들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