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채권 신고 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해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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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사실상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채권자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와 소멸시효가 얽힌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A은행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면서 B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B의 또 다른 채권자였던 C가 경매를 신청한 시기는 A은행의 B에 대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몇 달 전이었고, A은행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매법원에서는 경매신청자 C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A은행은 한참동안 B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일까요?
위 사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한편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압류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란 경매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민법 제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A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A은행의 위 경매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위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한 차이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취소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아니라 경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반하여 경매 취하의 경우 채권자 본인 스스로 해당 경매 절차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A은행의 경우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경매 절차가 중단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