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들마다 이야기도 조금씩 다르고, 법 조항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ㅜ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 타학교 시간강사를 겸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1. A 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 B학교에 추가로 시간강사를 할 수 있나요?
2. 14시수 이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한교별로 14시수를 넘길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모든 학교에서의 강의 시수의 합이 14시수를 넘길 수 없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에서 한 학교에서 14시수를 넘길 수 없다면, 혹시 출강하는 모든 학교의 시수의 총 합에 대한 제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꼼꼼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 기간제교사노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할 때 벌써 5년 전입니다. 교과 시간강사나 방과후 시간 강사는 수업시수가 적어서(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기억나지도 않고 모름) 요일을 달리해서 두 학교 정도 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강사 관련 법조항도 찾아봤는데 대학강사 시간강사 관련 법은 있지만 유초중고의 시간 강사에 대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 강사에 대해서는 지침에 나온 내용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지역청마다 강사에 대한 처우도 다르고 강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당 주당14시간을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