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수산물 물류이동 규모화 및 수산물 유통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촉진을 위해 어상자, 지게차, 파렛트 등의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
☞ 전동차, 지게차, 파렛트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협 등,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어상자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ㆍ 플라스틱 어상자, 전동차 등 친환경 품목 사용 권장
ㆍ 어상자의 경우 추후 본회에서 선정하는 공급업체를 통해 임차 계약 진행
- 지원대상 플라스틱 어상자 규격[가로×세로(단위 ㎜) / 지원규격의 ±5% 가능]
ㆍ ① 600×400형, ② 600×500형, ③ 550×365형
※ 어상자 : 지원대상 3종 외 지원 불가
ㅇ 자금 용도
- '지원내용'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
ㅇ 지원규모 : 948백만원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신청 결과 국고 지원 금액 초과한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신청 수요 및 전년도 실적 등 고려하여 지원금액 조정
※ 각 품목의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단, 신규사업자 우선 배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449)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