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과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일하기 전에 약 10년 정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원장 겸 강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호봉획정에 포함이 된걸로 생각했는데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의 호봉보다 3호봉이 낮게 되어있어서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하루 3시간 수업했다는 증명 할만한 서류가 없다고 하길래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해당 서류가 있는지 여쭸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1997년~2015년 사이에 운영했던 학원이고 면세사업장으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도 지역가입자로 납입되어서 하루에 3시간(주15시간) 학원 수업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운영하면서 강사로 일했던 학원인데 하루에 3시간도 수업을 안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폐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떼서 제출했지만 결국 1호봉, 6개월만 인정받아서 호봉 획정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교육청 지침도 말이 안되고 학원 운영까지 했던 원장 겸 강사로 하루 3시간 수업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걸까요?
첫댓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폐원신고서 하나만으로 증빙이 되어 50프로 인정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강사 등록이 되어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뭐 이런서류? 첨부해서 냈어요 교육청에 학원 경력이 들어가 있다면 서류떼서 내면 유치원은 50프로 반영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