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략)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보험회사 안내자료에도 비용(손금) 인정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명시
「예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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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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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을 비용 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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