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투버에게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최근 형사처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이날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주식회사 카붐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게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A씨는 소송 초반에는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민사에서도 본 건에 대한 최후 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 및 주도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열린 형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이어 지난 8월 A씨의 변호인이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면서 A씨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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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위한 높은 조회수와 대중의 관심에만 치중해 허위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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