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저5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 공급
위치 :
♠ 공급
규모 :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
공공분양주택 819세대[전용면적 59㎡ 613세대, 74㎡ 206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5.2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및 A2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a2.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2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a2.co.kr) 는 2015.05.22(금) 오픈하며, 동 홈페이지에서 팸플릿 열람이 가능합니다.
※분양홍보관(팸플릿 배포처) : LH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관저5 분양홍보관[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실물 견본주택은 없으며, A2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 합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5000476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 만 19세이상)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분(2015.2.22까지 전입한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이 우선합니다.[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3793(2013.3.20)호]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5.5.22)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41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7.20)로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주택의 경우「주택법」제38조의 2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주택법」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1층을 희망하는 분께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현장신청에 한함)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신청자격(거주지역, 세대구성원여부, 재당첨제한여부,부적격 소명자, 자산보유여부, 주택소유여부, 소득요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고 |
접수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
접수 |
계약 |
기관
추천
특별
공급 |
특별
공급 |
1순위 |
2순위 |
2015.5.22(금) |
2015.6.1.
(월)
(10:00~
17:00) |
2015.6.1(월)
(10:00~
17:00) |
2015.6.2(화)
(10:00~
17:00) |
2015.6.3(수)
(10:00~
17:00) |
2015.
6.22(월)
(14:00) |
2015.6.23(화)~6.25(목)
(10:00~
17:00) |
2015.7.20(월)~7.24(금)
(10:00~
16:00)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현장접수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현장접수/계약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LH 대전관저5 분양홍보관[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 고객 혼란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알림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당첨자명단조회」 또는 ARS(1661-7700)로 조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아파트 15~29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총 819세대
[전용면적 59㎡ 613세대, 74㎡ 206세대]
블
록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대지
지분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기관추천 |
보훈
대상자 |
기타
특별 |
A2 |
계 |
|
|
|
|
|
|
|
|
|
|
32 |
819 |
526 |
81 |
122 |
163 |
40 |
40 |
80 |
293 |
'17.09 |
059.9800A |
확장 |
59A |
59.98 |
24.3037 |
84.2837 |
4.6677 |
24.8486 |
113.8000 |
39 |
29 |
15 |
441 |
286 |
44 |
66 |
88 |
22 |
22 |
44 |
155 |
059.9500B |
확장 |
59B |
59.95 |
24.2916 |
84.2416 |
4.6654 |
24.8362 |
113.7432 |
39 |
28 |
4 |
98 |
61 |
10 |
14 |
20 |
4 |
4 |
9 |
37 |
059.9700C |
확장 |
59C |
59.97 |
24.2997 |
84.2697 |
4.6669 |
24.8445 |
113.7811 |
39 |
28 |
3 |
74 |
48 |
7 |
12 |
14 |
4 |
4 |
7 |
26 |
074.9900A |
확장 |
74A |
74.99 |
30.3857 |
105.3757 |
5.8357 |
31.0670 |
142.2784 |
49 |
28 |
7 |
141 |
91 |
14 |
21 |
28 |
7 |
7 |
14 |
50 |
074.9400B |
확장 |
74B |
74.94 |
30.3655 |
105.3055 |
5.8318 |
31.0463 |
142.1836 |
49 |
28 |
3 |
65 |
40 |
6 |
9 |
13 |
3 |
3 |
6 |
25 |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6.1(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 변경이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평 환산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 |
■ 분양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층별 |
분양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계약 시 |
2015-12-15 |
2016-10-17 |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A
2 |
059.9800A
|
59A
|
1층 |
기본형 |
171,800 |
19,000 |
19,000 |
38,000 |
40,800 |
55,000 |
마이너스옵션 |
153,600 |
19,000 |
19,000 |
38,000 |
22,600 |
2층 |
기본형 |
179,400 |
19,000 |
19,000 |
38,000 |
48,400 |
마이너스옵션 |
161,200 |
19,000 |
19,000 |
38,000 |
30,200 |
3층 |
기본형 |
185,100 |
19,000 |
19,000 |
38,000 |
54,100 |
마이너스옵션 |
166,900 |
19,000 |
19,000 |
38,000 |
35,900 |
4층 |
기본형 |
187,000 |
19,000 |
19,000 |
38,000 |
56,000 |
마이너스옵션 |
168,800 |
19,000 |
19,000 |
38,000 |
37,800 |
5층~최상층 |
기본형 |
190,900 |
19,000 |
19,000 |
38,000 |
59,900 |
마이너스옵션 |
172,700 |
19,000 |
19,000 |
38,000 |
41,700 |
059.9500B |
59B |
1층 |
기본형 |
171,700 |
19,000 |
19,000 |
38,000 |
40,700 |
마이너스옵션 |
153,500 |
19,000 |
19,000 |
38,000 |
22,500 |
2층 |
기본형 |
179,300 |
19,000 |
19,000 |
38,000 |
48,300 |
마이너스옵션 |
161,100 |
19,000 |
19,000 |
38,000 |
30,100 |
3층 |
기본형 |
185,000 |
19,000 |
19,000 |
38,000 |
54,000 |
마이너스옵션 |
166,800 |
19,000 |
19,000 |
38,000 |
35,800 |
4층 |
기본형 |
186,900 |
19,000 |
19,000 |
38,000 |
55,900 |
마이너스옵션 |
168,700 |
19,000 |
19,000 |
38,000 |
37,700 |
5층~최상층 |
기본형 |
190,800 |
19,000 |
19,000 |
38,000 |
59,800 |
마이너스옵션 |
172,600 |
19,000 |
19,000 |
38,000 |
41,600 |
059.9700C |
59C |
1층 |
기본형 |
171,800 |
19,000 |
19,000 |
38,000 |
40,800 |
마이너스옵션 |
153,600 |
19,000 |
19,000 |
38,000 |
22,600 |
2층 |
기본형 |
179,400 |
19,000 |
19,000 |
38,000 |
48,400 |
마이너스옵션 |
161,200 |
19,000 |
19,000 |
38,000 |
30,200 |
3층 |
기본형 |
185,100 |
19,000 |
19,000 |
38,000 |
54,100 |
마이너스옵션 |
166,900 |
19,000 |
19,000 |
38,000 |
35,900 |
4층 |
기본형 |
187,000 |
19,000 |
19,000 |
38,000 |
56,000 |
마이너스옵션 |
168,800 |
19,000 |
19,000 |
38,000 |
37,800 |
5층~최상층 |
기본형 |
190,900 |
19,000 |
19,000 |
38,000 |
59,900 |
마이너스옵션 |
172,700 |
19,000 |
19,000 |
38,000 |
41,700 |
074.9900A |
74A |
1층 |
기본형 |
220,100 |
24,000 |
24,000 |
48,000 |
49,10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197,600 |
24,000 |
24,000 |
48,000 |
26,600 |
2층 |
기본형 |
229,900 |
24,000 |
24,000 |
48,000 |
58,900 |
마이너스옵션 |
207,400 |
24,000 |
24,000 |
48,000 |
36,400 |
3층 |
기본형 |
237,200 |
24,000 |
24,000 |
48,000 |
66,200 |
마이너스옵션 |
214,700 |
24,000 |
24,000 |
48,000 |
43,700 |
4층 |
기본형 |
239,700 |
24,000 |
24,000 |
48,000 |
68,700 |
마이너스옵션 |
217,200 |
24,000 |
24,000 |
48,000 |
46,200 |
5층~최상층 |
기본형 |
244,600 |
24,000 |
24,000 |
48,000 |
73,600 |
마이너스옵션 |
222,100 |
24,000 |
24,000 |
48,000 |
51,100 |
074.9400B |
74B |
1층 |
기본형 |
219,900 |
24,000 |
24,000 |
48,000 |
48,900 |
마이너스옵션 |
197,200 |
24,000 |
24,000 |
48,000 |
26,200 |
2층 |
기본형 |
229,700 |
24,000 |
24,000 |
48,000 |
58,700 |
마이너스옵션 |
207,000 |
24,000 |
24,000 |
48,000 |
36,000 |
3층 |
기본형 |
237,000 |
24,000 |
24,000 |
48,000 |
66,000 |
마이너스옵션 |
214,300 |
24,000 |
24,000 |
48,000 |
43,300 |
4층 |
기본형 |
239,500 |
24,000 |
24,000 |
48,000 |
68,500 |
마이너스옵션 |
216,800 |
24,000 |
24,000 |
48,000 |
45,800 |
5층~최상층 |
기본형 |
244,400 |
24,000 |
24,000 |
48,000 |
73,400 |
마이너스옵션 |
221,700 |
24,000 |
24,000 |
48,000 |
50,7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 시 입주 잔금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을 원할 시에는 주택분양계약서(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8.0% |
연 9.5% |
연 11.5% |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5%(2015.7.1부터 적용,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금회 공공분양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명의변경일)로 부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로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가격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블록 |
주택형 |
타입 |
구분 |
발코니 확장금액(천원)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욕실2 |
미확장
부위 |
A2 |
059.9800A |
59A |
기본공사비(A) |
34,269 |
5,353 |
4,948 |
3,377 |
9,741 |
4,348 |
1,177 |
5,325 |
확장공사비(B) |
39,049 |
5,978 |
4,948 |
4,177 |
12,329 |
4,730 |
1,562 |
5,325 |
계약자부담금액(B-A) |
4,780 |
625 |
- |
800 |
2,588 |
382 |
385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044 |
401 |
- |
531 |
1,627 |
233 |
252 |
- |
059.9500B |
59B |
기본공사비(A) |
36,751 |
6,038 |
3,562 |
4,346 |
9,863 |
6,106 |
1,202 |
5,634 |
확장공사비(B) |
42,945 |
8,120 |
4,768 |
4,346 |
12,297 |
6,106 |
1,674 |
5,634 |
계약자부담금액(B-A) |
6,194 |
2,082 |
1,206 |
- |
2,434 |
- |
472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051 |
1,335 |
798 |
- |
1,600 |
- |
318 |
- |
059.9700C |
59C |
기본공사비(A) |
36,312 |
6,285 |
4,190 |
3,548 |
10,506 |
4,886 |
1,732 |
5,165 |
확장공사비(B) |
40,554 |
6,285 |
5,544 |
4,655 |
12,287 |
4,886 |
1,732 |
5,165 |
계약자부담금액(B-A) |
4,242 |
- |
1,354 |
1,107 |
1,781 |
- |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621 |
- |
723 |
727 |
1,171 |
- |
- |
- |
074.9900A |
74A |
기본공사비(A) |
39,150 |
6,004 |
4,537 |
3,764 |
11,407 |
6,479 |
1,117 |
5,842 |
확장공사비(B) |
43,857 |
7,078 |
4,537 |
4,595 |
13,858 |
6,479 |
1,468 |
5,842 |
계약자부담금액(B-A) |
4,707 |
1,074 |
- |
831 |
2,451 |
- |
351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855 |
550 |
- |
554 |
1,523 |
- |
228 |
- |
074.9400B |
74B |
기본공사비(A) |
42,863 |
7,155 |
4,547 |
5,016 |
12,349 |
7,058 |
1,127 |
5,611 |
확장공사비(B) |
49,501 |
9,462 |
5,831 |
5,016 |
14,954 |
7,058 |
1,569 |
5,611 |
계약자부담금액(B-A) |
6,638 |
2,307 |
1,284 |
- |
2,605 |
- |
442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176 |
1,385 |
829 |
- |
1,670 |
- |
292 |
- |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지만 외부새시 등 별도설치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천원) |
잔금 |
금액 |
1,000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 시 |
입주 시(분양가격 잔금 납부 시) |
납부방법 |
주택분양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 기본선택품목제도(마이너스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바닥재,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목재분합문 포함),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거실바닥(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디딤판) |
바닥방수, 바닥 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발코니 걸레받이 도장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벽체, 발코니벽 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59,74타입 공용욕실), 욕실휀,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비상콜(59,74타입 부부욕실)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주방TV),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조명등기구(매입등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반침장 |
- |
※ 마이너스옵션은 최초 계약체결기간(2015.7.20~7.24)내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개별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설치는 우리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관할구역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분양홍보관에 비치)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 -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소방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레인지후드 설치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 준공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1>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구 분 |
가액산정 기준 |
주거용건물 |
단독주택 |
공시가격 |
공동주택 |
공시가격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비주거용건물 |
공장, 상가
(오피스텔) |
건물 |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27,940천원
이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자동차 가격 확인방법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5년식 자동차를 201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구성원(당첨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당첨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2>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734,603원 |
5,224,645원 |
5,560,026원 |
5,972,737원 |
6,385,448원 |
6,798,159원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5,681,524원 |
6,269,574원 |
6,672,031원 |
7,167,284원 |
7,662,538원 |
8,157,791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구 분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구원수는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가구원수는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③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④국세청 :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지자체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대전지청), 장애인(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남도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대전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대전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대전시청),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대전시청), 우수선수(대한체육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6.1(월)]에 홍보관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 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 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5.23~ 2015.5.22일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기 준 |
점수 |
계 |
65 |
|
|
|
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9.5.23~2015.5.22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세대구성(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
5 |
①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②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무주택기간
(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1년이상~5년미만 |
10 |
1년 미만 |
5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물량이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③ 아래‘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미성년자녀수→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는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당첨자 선정순위
순 위 |
해 당 사 항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순위(신혼부부 1ㆍ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1)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만 인정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원인 노부모를 부양한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원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대전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②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사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전용면적 74㎡형 신청자의 경우 자산보유 기준 해당없음)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74㎡형 신청자의 경우 소득기준 해당없음)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년자인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 → 대전광역시에 3개월 미만 거주하는 분,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 ③ <표4>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당첨시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청약저축과 관련은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결정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 |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에 한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컴퓨터프로 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
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1순위 접수 미달시에도 2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 세대구성원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Ⅳ. 신청시 확인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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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본인 이외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 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날(2015.07.20)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공통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중복청약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 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으로 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4>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2015. 6. 1(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홍보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5. 6. 1(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일반공급 |
• 1순위 |
2015. 6. 2(화)
(10:00 ~ 17:00) |
• 2순위 |
2015. 6. 3(수)
(10:00 ~ 17:00) |
■ 공통 유의사항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 변경이 불가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1층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분양홍보관)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십시요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6.1(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 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 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에 거주하시는 경우 “당해지역(대전광역시)”, 그 외 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2015.5.22)기준으로 당해지역(대전광역시)과 타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KB부동산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방문 신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급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LH 대전관저5 분양홍보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 참고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입증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기타특별공급용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2순위 신청용)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신청자 구비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
분양홍보관에 비치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 구비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기타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신청자 구비 |
③ 주민등록등본 |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불가)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계약체결(당첨자) |
2015.6.22(월)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분양홍보관 |
2015.6.23(화) ~ 6.25(목) 10:00~17:00 |
2015.7.20(월) ~ 7.24(금) 10:00~16:00 |
제출장소 : LH 대전관저5 분양홍보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ARS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6.23 ~ 6.25)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필수 |
추가
(해당자)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⑥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⑦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19세 이상 자녀 해당)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5> 참조) |
본인 |
•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5>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 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표5>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 시 안내예정
② 당첨자의 도장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표시 후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소득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중도금,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공공분양주택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분 |
LH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방법 |
공공분양주택 |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 |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방문 또는 유선․서면통보〔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번지) 6층〕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 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의 서측 초등학교 인접 지구경계부에는 약 2~7m 옹벽이 설치되고, 501동 인접 동측 지구경계부에는 약 2~3.5m의 옹벽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격소리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남측에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서측에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서측에 위치한 학교용지에 차후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부출입구는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어 차량출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 외곽에 방음벽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 등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외부색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지자체의 색채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건강증진실, 작은도서관 등)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합니다.(헬스기구, 작은도서관 및 집기류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건강증진실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다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이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이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 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
(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시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506동 2호라인 등 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506,507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진입 및 회전반경에 의하여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동사용 및 위치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동 주변 및 피로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어 있으나, 여건에 따라 외부수성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02,507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및 501,503,504,505,507동 주변에 데크주차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 진출입 경보음등의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02,503,504,505,506,507동 주변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2,503,504,505,506,507동 주변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6,507동 주변 지하에 전기.발전기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2,503,505동 주변에 보육시설 및 유아놀이터 설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7동 주변에 경로당 설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3동 주변에 지하저수조 설치, 501,503,504동 주변에 열교환실 설치로 인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되며, 3층 이상은 여닫이창이 설치되고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3-10층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9C형만 해당)
• 세대 실내 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 및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공기 급기구(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됩니다.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에 매립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의 경우 상부장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벽 상부 특화구조물로 인해 일반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엘리베이터가 설치 업체별로 사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직 보행동선(계단 및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에서 보행동선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873대(지하주차장 701대, 지상주차장 168대, 근린생활시설 4대)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부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내부에서 출입이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지상에 배정(4대)되어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엘리베이터 홀 전실은 각 층 창문 중 1개소, 계단실은 3층 이상부터 5개 층마다 1개소에 개폐창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의 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501,502,503동 일부 세대는 동측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03동 1,2호라인 인접하여 동측도로 육교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어 저층은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는 문주가 설치되며, 들어오는 차선 2개와 나가는 차선 1개가 설치됩니다.
• 506동 및 상가 주변에 전기 인입용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501동 3,4,5호 세대 및 507동 1,2,3호 세대는 장애자 출입시 지하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가능합니다. (지상1층에서는 장애인 보행로 이용불가)
• 504,505,506동은 지하1층에서 보행자 및 장애인보행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상1층은 출입구가 없습니다)
※ 공사중 현장 출입 및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입주자 사전 방문시 세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 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팸플릿,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등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설치시에는 전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 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출입이 제한된 지붕 트렌치 부위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마루, 륨카펫트, 타일 및 상판 등은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가구 하부 및 후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지, 타일 등 일부 마감재는 제품 생산일자별 LOT별 다소 생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마루재
• 엘리베이터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중소기업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59B, 74B 화장실 및 드레스룸 창호의 유리는 투명이며,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 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 세대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입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철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부정입주를 통한 상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및 고발조치 됩니다.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
총 액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31,455,820 |
기간이자 |
- |
그 밖의 비용(가산비) |
467,219 |
계 |
31,923,039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목 |
2,890,289 |
건축 |
66,021,207 |
기계설비 |
20,658,085 |
그 밖의 공종 |
22,490,634 |
그 밖의 공사비 |
3,643,638 |
계 |
115,703,853 |
간
접
비 |
설계비 |
1,976,165 |
감리비 |
1,683,399 |
부대비 |
6,587,215 |
계 |
10,246,779 |
그밖의 비용(가산비) |
8,047,629 |
합 계 |
165,921,300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단수차이 및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계 |
기간이자 |
감정평가수수료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A2 |
476,301 |
- |
16,948 |
459,353 |
■ 택지비 감정평가내역(60㎡초과 ~ 85㎡이하 대지지분 해당) [단위 : 천원]
대상토지 |
규모유형 |
해당면적 |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 |
감정평가기관 |
A2블록 공동주택용지 |
60㎡초과 ~ 85㎡이하 |
10,145.88㎡ |
12,733,079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합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설계
가산비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소계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초고속통신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
A2 |
8,187,304 |
978,397 |
2,497,997 |
4,710,910 |
1,898,939 |
502,625 |
1,588,661 |
720,684 |
구 분 |
적용 여부 |
외벽(직접면) |
적 용 |
외벽(간접면) |
적 용 |
창호 |
적 용 |
지붕 |
적 용 |
바닥(직접면) |
적 용 |
바닥(간접면) |
적 용 |
환기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 조명기구(LED) |
적 용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하며,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공 통 |
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주동・통로 난간 점자스티커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욕 실 |
좌식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5.7.20~2015.7.24)내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주)한신공영
(114-81-04605) |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https://t1.daumcdn.net/cfile/cafe/27416234555FA29214)
■ 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42(관저동 1515번지 2층)
- 운영기간 : 2015. 5. 22(금) 이후 10:00 ~ 18:00
■ 분양홍보관 주차안내
- 청약접수일 계약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사이버 견본주택 주소 : www.lha2.co.kr (모바일사이트 : http://m.lha2.co.kr)
- 운영기간 : 2015. 5. 22(금) ~ 분양종료시까지(변동가능)
-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분양홍보관 ☎ (042) 541-1005,1007
(분양홍보관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